길에서 주운 물건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릴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정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라는 당황과 두려움 속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에게 있었던 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가방 하나. ‘그냥 두고 갈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던 백수민(가명,의뢰인)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보조배터리를 챙겨 버렸죠.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의 전화를 받은 순간 수민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라는 무거운 단어가 현실이 되었고 수민 씨는 “이 작은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에 깊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수민 씨는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풀어간 방법
수민 씨 사건을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수민 씨는 처음엔 경찰 수사 연락만으로도 크게 위축돼 있었지만 저희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손해를 전액 배상하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에 응해주었죠. 하지만 합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수민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게 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모두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민 씨의 상황을 최대한 담았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액이 소액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전과가 전혀 없고 두 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수민 씨는 조사 과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두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결국 수민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전과자가 되어 직장과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던 수민 씨는 사건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마무리되는 결과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중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혼자선 버티기 힘든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은 절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합의 여부, 피의자 태도, 반성자료 등은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 내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많이들 묻는 이야기
Q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절도는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이 일시적으로 잃어버려 점유가 끊긴 물건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Q2.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유실물은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표류물은 바다·강 등에서 흘러온 물건, 매장물은 땅속에 묻혀 있던 보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우나, 습득 사실을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 잠깐의 실수라 생각했더라도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혼자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