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이란?
주인이 잃어버려 점유(지배)를 벗어난 물건,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주차장에 떨어진 가방,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등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는 구별됩니다.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과 일부 정황을 각색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을 P라고 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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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란?
주인이 잃어버려 점유(지배)를 벗어난 물건,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주차장에 떨어진 가방,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등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는 구별됩니다.
P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전에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몇 년째 이어온 일과였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전과 한 번 없는 초범이었다.
그날 새벽도 다르지 않았다. P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직 사람도 거의 없는 어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 쪽 바닥에,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P는 차를 세우고 가방을 집어 들었다.
안을 살펴보니 태블릿PC와 지갑, 보조배터리, 충전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다시 내려놓고 차를 주차했다.
여기까지였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 안에서 잠깐 고민하던 P는 다시 가방이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가져간 것은 지갑 속 현금 5만 원과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뿐이었다. 정작 비싼 태블릿PC도, 명품 지갑도 건드리지 않았다.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라, 새벽의 빈 주차장에서 순간의 욕심에 휩쓸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욕심은 그를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며칠 뒤, P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차, CCTV’
수사관의 말은 단호했다.
"여기 상가 건물 안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CCTV도 다 돌아가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들고 갔으면 이건 절도로 봐야 합니다.”
P의 머리가 하얘졌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
두 아이의 아빠로,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일이 알려진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P는 마음을 졸이며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만, P의 행위는 법적으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경찰은 절도라고 했을까.
사실 이건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상가 지하주차장처럼 관리인과 CCTV가 있는 건물 안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경찰은 흔히 "건물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던 물건"이라고 보아, 처음에는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절도죄부터 검토하며 조사를 시작한다.
구분 | 점유이탈물횡령 | 절도 |
|---|---|---|
근거 조문 | 형법 제360조 | 형법 제329조 |
대상 물건 |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유실물, 표류물 등)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
예시 | 길에 떨어진 지갑, 주차장에 떨어진 가방 | 가게 진열대 물건, 주차된 차 안 물건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6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문제는 그 무게다. 점유이탈물횡령이 1년 이하 징역인 반면,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P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되물었다.
“가방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다시 봅시다.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었나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 바닥에요.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두고 간 건지, 흘린 건지도 모르게요."
핵심은 거기에 있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관리자의 손길이 실제로 미치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나 드나드는 개방된 통로였는지에 따라, 그 가방은 '누군가 점유 중인 물건'일 수도,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일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방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었기에, 이를 가져간 P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 것이다.
법정형이 절도보다 가볍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었다. 엄연한 형사범죄이고, 처분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죄명을 바로잡는 일과 함께, 이현은 양형에도 공을 들였다. 그 시작은 P의 진심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P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다.
그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다.
이현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P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과정을 전담했다.
이현이 P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한 건 다음과 같았다.
P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전과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온 초범 가장이라는 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처럼, 선량한 시민도 주인 없는 물건 앞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마저 곧바로 전과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현이 의견서에 담은 호소였다.
검찰은 P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P가 한 것은 단 5분 남짓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를 형사 피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누구에게나 주인 없는 물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만약 이미 그런 선택을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소명하는 일이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됐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
점유이탈물횡령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합의 가능성과 적정 금액을 빠르게 가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우발성과 반성을 보여줄 정황이 있는가?
값나가는 물건은 두고 일부만 가져갔다거나, 물건을 되돌려놓으려 했던 정황 등은 우발적 범행과 반성을 뒷받침합니다. 흩어진 사실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초범인가, 양형 자료는 준비됐는가?
초범, 부양가족, 성실한 사회생활 같은 사정은 모두 양형 자료가 됩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점유이탈물횡령을 비롯한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 1566-8858)
👉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초범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 속 사례의 의뢰인도 초범 가장으로서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상 물건의 '점유 상태'가 다릅니다. 길이나 주차장에 떨어진 물건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고, 가게 진열대나 차 안처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형법 제329조)입니다. 법정형도 점유이탈물횡령이 절도보다 가볍습니다.
이미 자기 것처럼 가져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돌려놓았다고 해서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되돌려놓은 정황은 우발성과 반성을 보여주는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 정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네. 주인이 떨어뜨려 점유를 벗어난 현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가까운 경찰서나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법무법인 이현 / 광고책임변호사 이환권 · 무료 상담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