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접견 갈 때마다 남편 얼굴이 반쪽입니다. 형기 1/3만 지나면 가석방 된다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차가운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가족을 두고 돌아오는 발걸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형기 1/3 지나면 나온다"는 말만 믿고 손 놓고 기다리다간, 소중한 가족을 1년 더, 아니 만기 출소 때까지 차가운 감방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자동 승급이 아닙니다. 치열한 증명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가족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가석방의 숨은 요건과 전략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형법 제72조를 보고 오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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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조문에는 분명 1/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이는 신청 자격이 생기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실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고 통과되는 안정권은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웠을 때입니다.
하지만 같은 60%를 채웠어도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탈락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법 조문에 적힌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문구에 숨어 있습니다.
판사님도, 교도소장님도 수형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말은, 단순히 감옥 안에서 조용히 지냈다는 뜻이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이 모호한 문구를 평가합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이 이 3가지를 갖췄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학교에 내신 성적이 있듯, 교도소에는 수형자 처우 등급이 있습니다. 행상이 양호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징벌 이력 전무: 수감 생활 중 싸움,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벌방을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치명적입니다.
이는 규범 준수 의식 부족으로 해석되어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사유가 됩니다.
성실한 노역 및 교육: 교도소 내 작업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직업 훈련이나 검정고시 합격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이 기록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뉘우침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가령 사기죄로 수감된 A씨가 매일 밤 눈물로 반성문을 쓴다 한들, 피해자에게 단돈 10만 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은 이를 뚜렷한 뉘우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람의 사회 복귀를 허락한다"고 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습니다.
공탁: 합의가 도저히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죄 노력: 합의가 안 되더라도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죄 편지를 보내거나 노력한 정황(내용증명 등)이라도 있어야 참작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보내 줬더니 또 사고 치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분들은 탄원서를 통해 단순히 "보고 싶습니다"라고 쓸 게 아니라, 출소 후 관리 계획을 브리핑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주거지: 출소 후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
생계 대책: 출소 후 일할 곳이 정해져 있는지(취업 예정 확인서 등). 만약 없다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감독 의지: "아내가/부모가 책임지고 재범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징역형은 다 살아가는데, 벌금을 못 내서 가석방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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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일부 납부를 통한 의지 표명이나, 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완납 못 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날아갑니다.
똑같이 형기의 70%를 채운 두 수형자가 있습니다.
수형자 A: 교도소에서 사고는 안 쳤지만, 피해자 합의는 "돈 없어서 못 했다"고 방치했고, 가족들도 면회만 옴.
👉 결과: "재범 위험성 높음" → 가석방 불허
수형자 B: 교도소 생활 성실함 + 가족이 밖에서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 + 출소 후 일할 지인 공장의 취업확인서 첨부.
👉 결과: "사회 복귀 준비 완료" → 가석방 허가
가석방은 기다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사범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는 합의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밖에서 발로 뛰는 가족의 역할이 가석방 결정의 8할을 차지합니다.
막연히 달력만 보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가석방 심사 예비 진단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복역률, 죄명, 합의 여부, 교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사 통과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게 가석방이 되었어도,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가석방 기간(남은 형기) 동안은 살얼음판을 걸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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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출소의 기쁨에 취해 술을 마시고 사소한 시비가 붙거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즉시 재수감됩니다.
이때는 남은 형기를 고스란히 다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소 직후부터 형기 만료일까지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석방 심사는 교도소장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심사 테이블에 올라간 뒤에 부랴부랴 준비하면 늦습니다.
우리 남편은 모범수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수형 기록에는 남지 않는, 하지만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족의 갱생 의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형기의 1/2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모를 가석방 불허(부적격) 통보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 바로 내 가족의 상황에 맞는 조기 석방 전략을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솔루션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