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부터 유족보상까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뉴스에서 런베뮤 과로사(런던베이글뮤지엄)로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했다고 알려지면서 ‘과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카페 직원, IT직군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 산재(산업재해) 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넘기시는 유족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런베뮤 과로사와 같은 ‘과로사’는 분명히 법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사망사고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부터 보상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로사란? 법에서 정한 과로사의 기준
과로사는 단순히 ‘힘들게 일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누적돼 발생한 사망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과로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경우 (주 60시간 이상)
야간근무·교대근무 등으로 생체리듬이 무너진 경우
스트레스가 극심한 업무 환경 (고객응대, 운송, 외식업 등)
즉, 법적으로 말하는 ‘과로사’란 업무로 인해 뇌혈관·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 순환기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 절차: 유족이 꼭 알아야 할 단계별 가이드
① 산재신청 주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서, 카카오톡·근무지 CCTV 등 업무강도 입증 자료
③ 근로복지공단 심사 절차
공단에서 업무상 인과관계(업무와 사망의 관련성) 를 조사하고, 필요시 유족 면담 및 현장조사도 진행합니다.
④ 결과 통보
심사 후 승인되면 유족급여·장의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완요청이 자주 발생하니 전문가의 서류 점검이 중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 요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과로사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해당 유해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존재했을 것지
그 노출이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즉,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중한 노동’이 뇌혈관·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당인과관계’는 절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형태, 시간, 환경, 개인의 질병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개연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 전략
공단이나 회사 측은 종종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이지, 업무 때문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입증: 출퇴근기록, GPS, 배송앱 로그, POS기록 등
업무강도 입증: 동료진술서, CCTV, 업무지시 카톡
의학적 자료: 주치의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전문의 감정서
한 사례로, 지병이 있던 분이었지만 ‘사망 전 2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돼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런베뮤 과로사와 같이 가족을 잃은 유족보상과 위자료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면 아래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이 없을 경우)로 구분됩니다.
장의비: 사망자 1인당 평균임금의 120일분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등) 도 가능합니다.
불승인 시 대응 방법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공단 재심사)
심사청구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으로 단계적 구제 가능
이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서류 정리와 논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공단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런베뮤 외 직종별 과로사 산재 인정 사례
1) 택배·배송 기사
명절·연말 물량 폭증, 1일 12~14시간 근무
“주당 80시간 근무 후 심근경색 사망” →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
2) 외식업·서비스업 (런베뮤 등)
오픈 준비부터 마감까지 근무, 고객응대 스트레스
고온 환경 + 과중 노동으로 뇌출혈 발생 사례
런베뮤 과로사 이후 장시간 노동 환경 재조명
3) 건설·제조업
고온·고중량 작업, 교대근무
새벽작업 중 돌연사 → 산재 승인 다수
4) 사무직·IT 업종
프로젝트 마감 전 장시간 근무, 야근 누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인한 심장질환
재택근무 중 사망도 업무 연속성 입증 시 인정됨
자주 묻는 질문
Q1. 지병이 있었는데 과로로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가 될까요?
A. 가능합니다. 공단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를 따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과중한 업무로 뇌출혈을 일으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2. 가족이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했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최근엔 ‘특수형태근로자’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관계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산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런베뮤 과로사와 같은 과로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재 신청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권리회복’의 과정입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까다롭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과로사 인정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열심히 일하다 세상을 떠난 가족, 법은 반드시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과로사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