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이 더 높다”거나 “국내 규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외로 자금을 보냈다가 ‘환치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목적으로 옮긴 것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치기는 ‘의도’보다 거래 구조의 불법성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입장에서 환치기의 뜻, 처벌 규정, 세금 문제, 대응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환치기 뜻이 뭔가요?
‘환치기’는 쉽게 말해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거나, 외환 신고 절차 없이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형태죠.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가 미국의 B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A가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한국 내 다른 사람을 통해 원화로 정산하고, 해외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달러로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환치기입니다. 이런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외환거래로 간주되어, 단순한 ‘편의’나 ‘비공식 송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구분 | 주요 형태 | 공통 문제점 |
|---|---|---|
무역업자 | 비공식 해외대금 결제 | 외환 절차 위반 |
개인송금 | 수수료 아끼려 비등록 송금업체 이용 | 무허가 외환업무 |
코인투자자 | 코인 전송 통한 자금 이전 | 외환신고 회피 |
해외교포 | 지인 간 대리송금 | 비공식 지급·수령 |
불법자금 | 도박·사기 자금 세탁 |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
왜 코인 투자자들이 환치기 문제에 연루되나요?
요즘은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 송금이 환치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어 출금하는 경우 이 과정이 “해외 송금 규제를 회피한 불법 외환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Binance), 쿠코인(KuCoin), MEXC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국내로 수익금을 들여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이 이를 ‘환치기 의심 거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옮긴 거예요”라고 해명하더라도, 거래 경로·계좌 명의·코인 전송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환치기 처벌 및 법적 제재
1) 환치기 업자의 처벌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금액이 3억원 초과 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가능)
보다 중대한 위반행위, 즉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환치기 ‘의뢰자’의 처벌
환치기 업자에게 송금을 의뢰한 자 역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환치기 ‘업자’는 제27조의2로 더 무겁게 처벌, 환치기를 ‘의뢰한 사람’은 제29조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3) 자금세탁 관련 처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50억 원 이상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4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겹치는 이유
환치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회피 의심 때문입니다. 국외로 자금이 나가면,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세금 신고가 안 됐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얻은 코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자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때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외환 위반을 넘어 조세포탈, 자금세탁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환치기 혐의 + 세금 탈루 의심 + 범죄수익은닉 의혹이 한꺼번에 엮이는 셈이죠.
환치기 사건에서 많이 하는 실수
환치기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요”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거래 방식’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많이 하는 실수’ 유형입니다.
① 비공식 송금 이용
비등록 환전업체나 지인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은
단 한 번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코인 송금은 괜찮다고 착각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 현금화하면
사실상 해외 송금으로 간주돼 환치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한두 번 했으니 괜찮겠지’ 오해**
반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횟수·기간·대가 유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④ 수사 대응을 가볍게 여김
단순 설명으로는 오히려 고의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⑤ 세금 문제를 뒤로 미룸
환치기 수사는 국세청 조사와 연계될 수 있어
조세포탈·자금세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치기 혐의 시 대응 전략
환치기 사건의 핵심은 “자금의 성격과 거래 목적을 얼마나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금 출처와 투자 목적 입증
거래내역서, 코인 전송기록, 투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성·영업성 부인
단순 투자 목적 1~2회 거래라면 ‘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및 자진신고
수익금이 환수되었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상 자산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해명하려다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외국환거래·자금세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환치기와 유사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있나요?
→대리송금, 지인 계좌를 통한 해외 정산 등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영업적으로 이루어지면 ‘환치기’로 평가됩니다.
Q2. 환치기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규제되나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개인지갑 간 거래는 아직 규제 공백이 존재합니다.
Q3. 환치기와 해외 송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해외 송금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적법한 거래이며, 환치기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 외환거래입니다. 즉, 신고·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거래가 문제 됩니다.
환치기 사건에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코인 옮겼을 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환치기 사건은 단순 송금이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거래 구조 입증이 핵심
환치기 여부는 ‘의도’보다 자금 흐름의 구조로 판단됩니다.
법리에 맞게 투자 목적을 입증해야 ‘불법 외환거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
수사 초기에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설계해 불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금·자금세탁 혐의로 확대될 위험
환치기 사건은 대개 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과 함께 조사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수사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초범, 자금 환수, 고의 부재 등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면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환치기 사건은 대부분 “불법 의도 없이 편하게 송금했을 뿐인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속기관은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사소한 투자 습관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이나 환치기 혐의가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