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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전과 만든 썰, 초성으로만 언급해도 온라인 명예훼손 인정된다

Jul 28, 2026
가해자 전과 만든 썰, 초성으로만 언급해도 온라인 명예훼손 인정된다
Contents
서류를 요청했을 뿐인데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었다진짜 쟁점은 "특정성"이었습니다명예훼손 하나로 끝내지 않은 이유온라인 명예훼손 인정받다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님, 인터넷에 제 이름을 직접 쓴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실명은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

"이거 신고해도 될까, 신고도 안되는데 일만 키우는거 아닐까" 혼자 며칠을 끙끙 앓다가 이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딱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그리고 뒤이어 올라온 정체 모를 게시글. 실명은 없지만 어쩐지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 정보들.

지인에게서 "이거 너 아니냐"는 연락까지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처음 상담에 오셨을 때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 내용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해서 상대방의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어떻게 상대방을 특정해낼 수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요청했을 뿐인데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었다

A씨는 병원에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해고를 당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한 직후 상황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B원장이 온라인 카페에 "병원 서버를 지우고 나간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실제로는 안내문 그림 파일 몇 개만 삭제됐을 뿐인데도 마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처럼 적혀 있었어요.

사건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다른 하나는 이 글만으로 A씨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전자는 A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로 비교적 쉽게 확인됐습니다. B원장이 사적으로는 A씨에게 "백업이 잘 되어 있어서 파일은 잘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주장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 메시지가,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온라인 게시글과 실제 메시지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 발견

진짜 쟁점은 "특정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게시글에는 A씨의 실명이 없었습니다. 대신 B원장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쪽지로 성씨 초성, 연차(7년 차), 출신 대학, 이전 근무지(대형병원 명칭)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실명이 없어서 특정성이 인정이 된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실명이 없으니 특정이 안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정황을 조합했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건 치위생사 업계의 특성이었습니다. 업계 자체가 좁다 보니, 성씨 초성과 연차, 출신 대학, 근무지 정보만 조합해도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A씨를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A씨의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너 아니냐"고 먼저 연락해온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대법원이 집합명사를 쓴 사안에서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와 같은 흐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하나로 끝내지 않은 이유

사건을 검토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했던 지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B원장이 게시글에 그치지 않고, 쪽지로 A씨의 신상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송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59조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원장은 고용주로서 업무상 알게 된 A씨의 정보를 유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함께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혐의를 하나로 좁히기보다,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혐의를 빠짐없이 짚는 게 이 단계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 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건 당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인정받다

법원은 저희가 정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시글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 그리고 실명이 없더라도 업계 특성상 A씨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거예요. 그 결과 B원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인 척 당당하게 굴었던 B원장이었지만, 결국 형사 전과를 남기게 된 셈이죠.

A씨는 이후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문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로서 느낀 건, "실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실명 공개 여부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려면 A씨의 지인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 업계가 좁다는 사정, 조합된 정보의 구체성 같은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될까 봐 신고를 망설였어요. 신고해도 될까요?

A. 실명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황(연차, 학교, 근무지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선 캡처와 정황부터 확보해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Q. 쪽지로 은밀하게 개인정보를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1:1 쪽지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 보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Q. 게시글을 캡처만 해둬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네, 캡처 자체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캡처 시점의 URL, 작성자 프로필, 게시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두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증거보전 절차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글을 지워버렸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삭제 전 캡처, 목격자 진술, 쪽지·메시지 원본 등이 있다면 게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최대한 빨리 캡처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Q. 글쓴이뿐 아니라 댓글을 단 사람들도 처벌되나요?

A. 댓글 내용이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댓글 작성자도 각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 게시글 작성자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해당 카페나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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