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알아오세요" 관리미제사건으로 경찰이 돌려보낸 이유, 진짜 모를까요?

"범인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로그 기록이 영구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성명불상자 특정 노하우와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0, 2025
"이름 알아오세요" 관리미제사건으로 경찰이 돌려보낸 이유, 진짜 모를까요?

고소 가해자 특정, 이름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범인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알아보고 다시 오세요."

혹시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이런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셨나요? 혹은 인터넷에서 가해자 특정이 안 되면 수사가 중단된다는 글을 보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는 막막함 때문에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계실 겁니다.

익명 뒤에 숨어 당신을 조롱하고 있을 가해자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만, 막상 고소장을 쓰려니 피고소인 칸부터 막히는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몰라도 고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막연한 위로가 아닌, 수사기관을 움직여 숨어 있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장 접수가 정말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실명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 범죄, 특히 사이버 범죄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완벽히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姓名不詳)이라고 기재합니다. 즉,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경찰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경찰이 바쁜데 내 사건을 신경이나 써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강력한 법적 권한, 바로 강제수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가해자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관은 해당 기관(은행, 통신사, 네이버/카카오 등)에 영장을 집행합니다.

  • 은행: 해당 계좌의 예금주 이름, 주민번호,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 입출금 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신사: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나, 특정 시간대 기지국 접속 기록을 내놓아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 악플을 단 아이디의 로그인 IP 기록과 회원 정보를 넘겨야 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통해 성명불상이었던 피고소인의 실명과 주소가 확인되면, 수사관은 즉시 피의자의 신분을 특정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익명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는 현실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혼자 끙끙댈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오직 고소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공권력의 형사 시스템입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건 달랑 전화번호 하나뿐인데... 대포폰이면 못 잡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해자 특정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이 이 단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금융실명제 덕분에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는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은행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도 강력한 단서입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나 영장 집행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소위 대포폰을 쓴다 하더라도, 그 폰이 특정 기지국에서 터진 위치 정보(Cell ID)나, 통화 내역에 있는 가족/지인과의 연결 고리를 분석해 실제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ID, 닉네임)이라면 포기해야 하나요?

"중고 거래 앱 닉네임밖에 몰라요.", "익명 커뮤니티 댓글이라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이런 경우(아예 모르는 경우)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때는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해당 사이트나 앱의 게시물 URL, 캡처 화면, 작성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해당 포털 사이트나 앱 운영사(네이버, 구글, 메타 등)에 서버 접속 기록(IP 주소, 로그인 기록)을 요청합니다.

확보된 IP 주소가 어느 통신사 것인지 확인한 뒤, 다시 통신사에 해당 시간에 그 IP를 할당받은 가입자를 조회하는 방식(2단계 추적)으로 범인을 특정합니다.

물론, 해외 서버를 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특정 불가라고 미리 단정 짓고 고소를 포기하는 것은 가해자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것 같은데, 모두 다 적어내야 하나요?

조직적인 사기나 집단 악플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채팅방에 5명이 있었는데 다 고소해야 하나요?"라고 묻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동자나 특정이 가장 쉬운 1명을 타겟팅하고 나머지는 공범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자 외 O명> 혹은 <성명불상 A(주동자) 및 그 공모자들>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주동자 한 명의 신원이 특정되면, 그 사람의 휴대전화 포식이나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나머지 공범들의 정체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범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되는 이유

인터넷상의 로그 기록, CCTV 영상, 통신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될까?"라며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들은 서버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3개월, 길어도 6개월이 지나면 잡을 수 있었던 범인도 증거 불충분으로 놓치게 됩니다.

가해자 특정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수사기관을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법리에 맞게 잘 쓰인 고소장과 변호사의 집요한 수사 요청입니다.

지금 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해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증거가 사라질 시간을 주지 마세요.

신원불명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법,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범인이 안심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알아서 잡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사건은 매일 쏟아집니다.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관 입장에서 '검거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관리미제사건 등록 피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범인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주어진 단서로 몇 달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관리미제사건(수사중지)으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미제사건 등록
관리미제사건 등록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수사는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결정적 제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관은 더 이상 그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만, 사실상 사건은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포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이 사건은 잡을 수 있다는 확신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탈퇴했어도, 로그 기록 보존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즉시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이라 주장해도,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내역(CCTV)을 추적하면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한 수사 촉구 의견서는 수사관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수사관이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떠먹여 주는 밥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수사 속도가 붙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당신을 비웃고 있을 가해자,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증거가 사라지기 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놈들의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조차 가해자에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기회입니다.

관리미제사건이 되기 전, 지금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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