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많은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모든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절도죄, 형사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충격적이고 두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의 정의
형법상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작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난과 절도의 경계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해도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동기가 장난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행동 자체가 절도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
만 14세 미만 –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소년원,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 연령
만 14세가 넘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13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장래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자녀가 형사책임 연령일때 받는 처벌은?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절도죄를 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선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재범인 경우
이전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범행의 죄질과 정도
단순 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상습절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의 크기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녀가 형사 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일 때 절도죄 절차
경찰 조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건 송치 (검찰)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재판에 넘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단계
검사는 ‘기소유예’(조건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음)부터 ‘정식 기소’까지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재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연령에 해당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벌금형·집행유예, 심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나이가 고려돼 최대한 교화적 처분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사건이 더 무겁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모의 실수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늦게 진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조사 과정에 변호사 동행을 하지 않아 불리한 진술 방치
이러한 실수들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사 초기부터 동행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수위를 낮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도 방안 제시
필요하다면 보호처분 경감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냄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도 부모님이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덕분에, 아이가 전과를 피하고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절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행위, 횡령죄는 이미 맡아 관리하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입니다.
Q2.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영구히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Q3. 미성년자가 절도죄를 범한 경우 전과기록이 남나요?
→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특례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전과기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법 앞에서는 절도죄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두렵겠지만, 빠른 법률 조치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자녀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맡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