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서로 동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대가를 주고 합의했다면 성매매일 뿐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이에 따라 동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많은 피의자들이 “동의하고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은 나이에 따라 동의의 효력을 다르게 판단합니다.
연령 구간 | 적용 법령 | 동의의 효력 |
|---|---|---|
13세 미만 | 무조건 처벌 대상 — 동의 불문.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봄. | |
13세 이상 ~ 16세 미만 | 19세 이상 성인과의 관계는 동의 불문 유죄 | |
16세 이상 ~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제5항 | 위계·위력(권력관계·사회적 우위 등)이 있으면 처벌 가능 |
즉,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3세 미만은 절대적 보호 대상,
13~16세는 성인과의 관계면 무조건 처벌,
16세 이상이라도 교사, 고용주, 선배 등 지위 우위가 있으면 처벌됩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의 동의는 대부분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가(돈, 선물, 숙박 등)에 따른 성관계의 경우
“돈을 주고 합의하에 만났다”는 주장 역시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는 ‘합의’가 아니라 대가성 착취로 보게 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란 금품·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따라서 숙박 제공, 용돈, 선물, 교통비 등도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아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대가를 주면 성매매범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성폭행+성매매 병합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과 법원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났다.”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
“나도 몰랐다. 미성년자인 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채팅, SNS 대화, 외모, 학교명 언급 등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었다 해도, 권력관계나 나이 차이로 인한 사실상 강요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채팅·사진)를 확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섣불리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면 오히려 고의성 입증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피의자의 ‘나이 인식’ 여부
금전·숙박 등 대가 제공 유무
SNS·채팅 기록을 통한 고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처벌
▪ 법정형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의제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제15조 제1항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양형기준
청소년 대상 강간 기본 구간: 징역 6~9년
가중 구간: 징역 8~12년
특히 중대한 경우: 11~15년 이상 가능
양형위원회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경요소: 초범,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중요소: 불법촬영 병합, 다수 피해자, 대가성 착취, 미성년자 연령이 매우 낮은 경우
📌 아청법 위반, 무조건 실형?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유혹에 응한 것 자체’가 처벌 사유입니다. 성인의 판단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나이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는데, 몰랐다면 처벌받나요?
대부분 유죄입니다. 대화나 SNS 기록을 통해 상대가 학생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기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법이 판단하며, 13세 이상이라도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동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숙박 등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성매매범죄로 가중처벌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나이를 몰랐다", "합의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팅 기록, SNS 대화, 외모 등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한마디 전이라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