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해외여행 몰래 출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군인 해외여행 몰래 갔다오면 될까요? 군형법 기준, 실제 처벌 수위, 대처법을 군형사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Nov 14, 2025
군인 해외여행 몰래 출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휴가 중에 잠깐 해외여행 갔다 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군인은 일반 국민과 다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은 어디를 가든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해외여행을 허가 없이 다녀왔다면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군인들이 헌병대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군인 해외여행 몰래 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몰래 해외여행 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선, 무단 출국은 거의 100% 적발됩니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군인의 여권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출국했다면 바로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나가 있었는지”, “복귀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 단기간 체류 후 복귀했다면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

  • 장기간 체류하거나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탈영죄’라는 표현은 과거 용어일 뿐, 현행 군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군무이탈죄’입니다.


군형법 ‘무단이탈죄’,’군무이탈’이란 무엇인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단이탈죄’는 일시적인 이탈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죠.

반면,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은 훨씬 무겁습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제2항).

즉, 복귀 의사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군무 수행 자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 무단이탈죄: 단기간, 우발적, 즉시범

  • 군무이탈죄: 장기간, 고의적, 군무기피 목적

이렇게 구분됩니다.


허가 없이 해외여행 간 군인의 실제 처벌 수위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훨씬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상황

적용 법조

처벌 가능성

단기 해외체류 + 자진복귀

군형법 79조 (무단이탈죄)

군기교육대, 감봉, 견책 등 징계 가능

장기 해외체류 + 복귀 의사 불명확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

군사법원 재판, 징역형 가능

군무 기피 목적 명확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군인 해외여행, 꼭 ‘허가’가 필요한 이유

군인은 국가안보 업무에 종사하는 신분이라, 모든 이동이 군기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 해외여행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 상급자의 승인 없이는 출국 불가입니다.

휴가 중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출국’은 그 자체로 군형법 위반입니다. 요즘은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군 복무자의 신분이 바로 확인되어, “몰래 다녀오자”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인 해외여행 변호사 코멘트

몰래 해외여행 간 군인,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헌병대나 군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냥 잠깐 여행이었어요.”, “도주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형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초기에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단이탈 의도 없음’을 강조하고,양형사유(가정사정, 짧은 체류기간 등)를 통해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휴가 중인데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왔어요. 이거도 처벌인가요?

네. 휴가 중이라도 ‘해외’로 나가는 건 별도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출국했다면 무단이탈죄나 군무이탈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Q2. 며칠만 나갔다 왔는데 벌금이나 징계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간 체류 + 자진 복귀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군검찰 단계에서 징계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이미 전역했는데 나중에 적발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전역 후라도 범행 당시 현역이었다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무단이탈죄 5년, 군무이탈죄 7년입니다.


군 복무 중 해외여행을 몰래 다녀오면 그 자체로 군형법상 ‘무단이탈’ 행위가 됩니다. “잠깐 갔다 올 뿐인데…”라는 생각이 징역형이나 군사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헌병대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군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세요.

Share article

형사전문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