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집행유예면 그대로 박탈 됩니다. 벌금형으로 막는 법
벌금 300만 원이면 싸게 막았네... 원장님, 그게 '폐업 신고서'인 줄 모르셨습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빨리 끝내자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료도 바쁜데 경찰서 오라 가라 하는 게 스트레스받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아까우니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법(벌금)과 행정법(자격정지)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원장님이 무심코 납부한 그 벌금 고지서가, 몇 달 뒤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 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성범죄 벌금형과 취업제한, 자격증 박탈을 막는 면제 판결 전략
자격정지 vs 업무정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에서 날아온 처분 통지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격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 (불행 중 다행)
상황: 리베이트 수수, 단순 의료법 위반 등.
해석: 원장님 개인(의사)의 손발만 묶인 것입니다. 병원(의료기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솔루션 (대진의 활용): 원장님이 진료를 보지 못할 뿐, 병원 운영권은 유지됩니다. 즉, 페이닥터(대진의)를 고용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진료복 입고 병원을 서성거리거나 오더를 내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으니 철저히 경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위기)
상황: 의료광고 위반, 거짓 청구(진료비 조작) 등.
해석: 병원이라는 공간(기관) 자체에 영업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솔루션: 이때는 대진의를 고용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2025 의료광고 긴급 점검, 마케팅 대행사가 원장님의 면허를 책임져주지 않는 이유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 처분 기간을 결정합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징계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오느냐에 따라 병원 문을 닫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확정 (유죄): 혐의가 100% 인정됨 → 감경 없음
기소유예 (검찰 단계 선처): 죄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자격정지 기간 최대 1/2 감경 가능.
선고유예 (법원 단계 선처): 유죄지만 형의 선고를 미룸 → 자격정지 기간 최대 1/3 감경 가능.
무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의료법 제66조, 피해야 하는 3가지
실무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걸려 넘어지는 3대 지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최악은 면합니다.
① 품위 손상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용: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위험성: 매우 추상적입니다.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는 물론이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라고 판단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이 조항으로 자격정지(보통 1년)에 그쳤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②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늪 (제66조 제1항 제3호)
내용: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후략)"
실무: 환자의 부탁으로 보험 처리를 위해 병명을 살짝 바꾸거나, 횟수를 조작해 주는 경우입니다.
결과: 자격정지 1개월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허위작성진단서작성죄 등)과 면허 취소(금고 이상의 형 시)의 시발점이 됩니다.
환자 편의 봐주다가 병원 문 닫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③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제66조 제1항 제5호)
내용: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실무: 바쁜 원장님 대신 간호조무사나 실장이 레이저 시술, 보톡스, 또는 간단한 봉합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적발 시 자격정지 3~4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내부 직원와의 불화로 인한 공익 제보 1순위 항목입니다.
의사 성범죄 처리 과정, 집행유예는 곧 면허 박탈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일명 의사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직도 진료 중 성범죄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범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면허 취소
과거에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행위 중이 아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만 아니면 면허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떤 성범죄든: 강제추행,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통매음 등 죄명을 불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 제한: 면허 취소 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생존의 갈림길
원장님이 성범죄 혐의(예: 회식 후 술김에 발생한 신체 접촉)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단계 경찰/검찰 수사 단계
목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략: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등을 통해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에 가지 않고, 면허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원 재판 단계
목표: 벌금형.
위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초범이니 감옥은 안 보내줄게,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땅땅" 선고하는 순간.
착각: 일반인은 "휴, 감옥 안 간다"며 안도합니다.
현실: 의사에게 집행유예는 오늘부로 의사 생활 끝이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보건복지부는 기계적으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합니다.
전략: 무조건 판사님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읍소해야 합니다.
이 벌금형이 아니면 저는 의사 자격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납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 처분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행정청(보건복지부)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예외와 적용 시점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불필요한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는 제외
수술이나 시술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 단순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진료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이 경우는 금고형이 나와도 면허는 유지됩니다.
(단, 고의성이 있거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판단되면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능합니다.)
② 소급 적용 불가 (2023. 11. 20. 기준)
"원장님, 저 작년에 재판받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2023년 11월 20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이라면 종전 규정(구법)을 따르므로, 일반 형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재교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취소되면 나중에 다시 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교부 장벽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교육 의무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의사협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비용 본인 부담)
까다로운 심사: 교육만 듣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개전의 정(반성 정도)을 엄격히 심사하여 재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최근 재교부 승인율은 매우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벌금형 이하로 막아라
이제 의사 형사 사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기필코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집행유예로 막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성공적인 방어였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곧 면허를 반납하게 해드리겠습니다와 같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사안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가?
법원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이 전략이 없으면, 단순한 실수 한 번으로 평생 일궈온 병원과 의사라는 직업을 잃게 됩니다.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내 사건이 개정 의료법의 적용대상 위에 있는지 진단부터 받으십시오.
원장님의 상황,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 무죄/기소유예를 받아 행정처분 자체를 막거나 줄여야 할 때.
형사 재판 확정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기 직전.
사전통지서 수령: 집행정지 신청, 대진의 고용 여부, 과징금 전환 유불리를 따져야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쥐고 있는 그 통지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시고 병원 문을 닫지 않을 전략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