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대응법, 신고 당했다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Feb 18, 2026
맞폭 대응법, 신고 당했다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폭이란 무엇인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폭, 즉 맞신고입니다. 피해자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피조사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죠.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가 접수되면 감정과 무관하게 절차를 밟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건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검토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아이와 신고 당한 아이가 동시에 심의를 받는 상황, 이것이 맞폭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심의가 결코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도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절차는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걸까요?


맞폭 신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먼저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고 재발 우려가 없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맞폭 상황에서는 두 건의 신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이를 병합 심의하거나 각각 심의하는데,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합 심의를 하더라도 각 학생에 대한 가해·피해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가해 여부가 자동으로 부인되지 않으므로, 두 아이가 동시에 가해자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2년, 6~8호는 4년간 남습니다.

9호 퇴학은 삭제 규정 자체가 없기도 하죠.

입시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록입니다.

결국 심의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이 기록의 존재 여부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위 심의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는 핵심 전략

준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이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위원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타임라인에 기반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진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세요.

진술서는 학폭위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적 표현보다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되, 아이 본인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문장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맞폭 상황의 이중 구조를 반드시 인식하세요.

이 부분이 일반 학폭 사안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인 동시에 조사 대상자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상대방 신고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두 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실제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맞폭 대응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학폭위를 학교 내부 절차로 여기고 별다른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고 나서야 법률 도움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조치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결과를 받은 뒤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맞폭 사안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심의 전에는 증거를 분류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구조를 설계합니다.

심의 중에는 아이와 부모가 위원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 후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툽니다.

맞폭은 쌍방 신고 구조이므로, 어느 측이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쌍방폭행, 벌금과 처벌 기준은?


[성공 사례] 맞신고로 인한 가해자 낙인 위기에서 벗어난 중학생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수개월째 언어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결국 부모와 상의 끝에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했는데, B군 측도 즉각 맞폭 신고로 맞받았습니다.

B군의 주장은 A군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따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A군이 갑자기 가해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A군 측은 심의 전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토 결과, B군의 따돌림 주장은 시간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B군의 언어폭력이 먼저였고, A군이 채팅방에서 B군과 거리를 둔 것은 그 이후였기 때문이죠. 대화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B군을 배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로 보완하고, 피해 입증 자료와 반박 자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해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부과했고, A군에 대한 가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가해 조치도 기재되지 않았죠.

준비가 없었다면 두 아이 모두 조치를 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FAQ

Q. 맞폭 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학교로부터 사안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대화, 메시지,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백업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날짜와 상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는데, 우리도 맞폭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 여부는 피해 사실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신고만 먼저 하는 것이 심의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맞폭 신고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에는 허위임을 인지했다는 고의 입증이 필요해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폭 맞폭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억울한 낙인을 막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신고를 마쳤고, 학교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준비 없이 심의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대화 기록을 백업하고,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어두세요.

이 세 가지가 학폭위 심의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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