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용증 간인, 도장 내 거 맞는데? 1000만원이 1억으로 조작되었다면
제 도장이 맞아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 '1,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0이 하나 더 붙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믿었던 지인이나 거래처가 내민 조작된 차용증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법원이 당신 도장이 찍혀 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할까 봐 일 것입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에서는 '처분문서(차용증 등)'의 증거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모른다"라고 우겨서는 100% 패소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욕심을 부려 덧칠한 그 '숫자 0' 하나가,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문서변조와 소송사기로 상대방을 역공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이거 사기 아닙니까?"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찔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새로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내가 써준 진짜 차용증)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금액 수정)했다면,
이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포인트 : 단순히 펜으로 0을 하나 더 그렸거나, '이자 없음'을 '이자 월 2%'로 고쳤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렇게 조작한 문서를 법원이나 제3자에게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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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아닌 변조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상담 오셔서 "변호사님, 저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면 90% 이상은 위조가 아닌 변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방어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위조: 아예 없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예: 내 이름을 흉내 내 서명한 가짜 차용증)
변조 : 이미 정당하게 작성된 '진짜 문서'에, 권한 없는 사람이 내용을 덧칠하거나 고쳐서 뜻을 바꾸는 것. (예: 내가 직접 서명한 1,000만 원 차용증에 0을 더해 1억으로 고치는 행위)
왜 변조가 더 위험할까요?
'위조'된 문서는 필적 감정만 해도 가짜임이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변조된 문서는 의뢰인의 진짜 인감도장과 자필 서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본인이 직접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며 법원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변조 사건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글자가 수정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정밀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원을 속여 내 돈을 뺏으려 한 죄, 소송사기
단순히 문서만 조작한 게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조작된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야기는 문서 범죄를 넘어 거대 사기 범죄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법원을 도구로 이용한 범죄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훨씬 나쁩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직 안 뺏겼어도 처벌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 사기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미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생겼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조작된 차용증으로 이미 판결을 받아내어(혹은 공증을 이용하여)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강제집행)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형사 고소했으니 결과 나오면 경매도 멈추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집행은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져도 집을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민사 법원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최후, 벌금 좀 내면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상대방이 "걸려봤자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기죄와 달리, 문서 변조와 소송 사기가 결합된 범죄는 법원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합니다. 실무상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처벌의 원리 (경합범)
상대방은 최소 3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① 남의 문서를 멋대로 고친 죄(사문서변조)
② 그걸 행사한 죄(위조사문서행사)
③ 법원을 속여 돈을 뜯으려 한 죄(사기/소송사기) 등
이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사기를 싫어하는 이유
판사들은 자신(법원)을 속여 판결문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 사기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며,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가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을 피할 유일한 길, 피해자와의 합의
결국 상대방이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의뢰인(피해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것뿐입니다.
이때가 바로 의뢰인의 시간입니다.
원금만 돌려주면 봐주겠다가 아니라, 부당하게 청구했던 금액 포기 +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야 합의해 주겠다는 당당한 태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경찰만 믿고 있다가 혐의없음 나오는 이유
많은 분이 "내가 억울한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소송사기와 문서 변조 사건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의 민사 불개입 원칙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돈 문제(민사 분쟁)에 끼어들기를 꺼립니다.
겉보기에 차용증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다면, 경찰은 이를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돈 갚기 싫어서 떼쓰는 채무 불이행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이나 강도는 현장에 증거가 있지만, 사문서변조는 법리와 과학적 감정이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이 변조되었는지"
"이것이 왜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왜 유죄인지"
이 모든 것을 변호사가 의견서(고소장)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수사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가서 "억울해요"라고 호소만 하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기 십상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양동 작전 전략이 필수
이 싸움은 형사 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서, 민사 재판(대여금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증거를 내면 민사에서 방어가 되고, 민사에서 상대가 실수한 진술을 형사에서 증거로 써야 합니다.
이 복잡한 타임라인을 조율하고 양쪽 법정을 오가며 싸울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 결국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빌린 돈, 0원으로 만드는 반격의 기술 2가지
지금까지 읽으셨다면 단순히 방어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돈을 더 뜯어내려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상계(相計) 전략
상대방이 문서 변조와 소송 사기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원래 빚(대여금)'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을 서로 퉁치는 것, 즉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옥이 두려운 상대방의 합의금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유죄 심증이 굳어지면, 상대방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이때 주도권은 여러분이 쥐게 됩니다.
형사 합의해 줄 테니, 기존 채무는 없던 일로 하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식의 압도적인 우위에서의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탐욕스러운 상대방이 덧칠한 숫자 '0' 하나가, 역설적으로 의뢰인의 빚을 '0'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전극은 범죄 입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엉성한 대응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1억 원을 꼼짝없이 갚아야 하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상대의 탐욕을 그들의 족쇄로 채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잃어버릴 뻔한 의뢰인의 일상과 재산,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