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내가 당했는데 고발하면 안 된다고요? 고소와 고발, 한 끗 차이로 가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써야 하나요,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었거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만, 고소와 고발이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혹시라도 절차가 잘못되어 내 사건이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선택 하나에 따라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제3자로 밀려나 결과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경찰서 가기 전, 고소와 고발 중 어떤 칸에 체크하실 건가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당신의 법적 파워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법전에는 어렵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쉬운 기준은 사건과의 거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소: "내가 주인공입니다" (직접 참여형)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 눈물을 흘린 사람(피해자)이 수사기관에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
권한: 수사 과정에서 내 의견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공식적으로 항고(이의 제기)'를 해서 판을 뒤집을 기회를 가집니다.
예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소),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부모님이 고소).
고발: "나는 목격자입니다" (제보형)
고발은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저기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시민의 제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제3자/제보자'
권한: 범죄를 알린 공로는 인정받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만큼 강력하게 참견하거나 결과에 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항고권이 제한적입니다.)
예시: 길 가다가 폭행 현장을 목격했다(고발), 정치인의 비리를 시민단체가 알린다(고발).
피해자는 제 아이인데, 부모인 제가 대신하면 고발인가요?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거나 온라인상에서 험한 일을 겪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주저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당한 게 아닌데, 내가 고소장을 써도 효력이 있을까? 혹시 제3자가 하는 '고발'로 취급되나?" 하는 걱정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단순한 목격자나 제3자인 고발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독립적인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부모님은 제2의 피해자가 아닌 독립된 고소권자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고소권은 아이의 권리에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법학 용어로 고유권설이라고 합니다.
즉, 아이가 너무 어려서 고소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심지어 아이가 무서워서 "고소 안 할래요"라고 말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왜 고발이 아닌 고소여야만 할까요?
만약 부모님이 단순한 고발인 취급을 받게 된다면,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 등에서 아이의 권리를 완벽히 지켜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로 진행하면, 부모님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 상황을 당당히 확인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만 아는 고소 기간의 비밀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중요한데, 부모님이 직접 고소할 때는 '아이'가 범인을 안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 기간이 계산됩니다.
🧑⚖️
아이가 겁이 나서 부모님께 한참 뒤에야 털어놓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 끝인 줄 아셨나요? 고소인에게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받은 문자 한 통.
"귀하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억울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당신이 '고소인'이라면, 법은 당신에게 가해자를 다시 법정으로 끌어낼 강력한 카드를 쥐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검사가 이 사건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죄가 안 된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불기소 처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검사 '개인' 혹은 '해당 검찰청'의 판단일 뿐, 법의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무기: 항고와 재정신청
여기서 고소인과 고발인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고소인'은 이 결과에 불복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3단계 사다리를 가집니다.
① 검찰항고 (1단계 부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의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 검사의 판단이 틀렸으니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② 재항고 (2단계 부활)
항고마저 기각된다면? 대검찰청에 한 번 더 따질 수 있는 '재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③ 재정신청 (결정적 차이 - 판사가 결정함)
검찰이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길 때, 검찰의 판단을 믿을 수 없으니, '판사님'이 직접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인용), 검사는 싫어도 무조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 불기소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재정신청 절차와 성공 조건
고발인이 겪는 절벽 같은 한계
반면, 제3자인 고발인은 이 사다리를 온전히 탈 수 없습니다.
고발인의 한계: 일반적인 범죄를 고발한 사람은 '검찰항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아주 예외적인 범죄만 가능합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버리면, 고발인은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호소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전문가와 함께 고소를 설계해야 할까요?
불기소 처분 이후의 싸움은 기록 전쟁입니다. 이미 한 번 "죄가 없다"고 결론 난 사건을 뒤집는 것은 처음에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30일의 골든타임: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단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정밀 분석해서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논리의 재구성: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존 증거의 법리적 해석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라는 지위는 당신이 가해자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하지만 그 티켓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다 큰 자녀의 일인데, 부모인 제가 고발하면 안 될까요?"
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드리는 뼈아픈 조언
상담을 하다 보면, 군대에 간 아들이나 이제 막 취업한 딸이 피해를 입어 분노한 부모님들이 홀로 사무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다 하려고요.라며 고발장 접수를 원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자녀분을 설득해서 자녀분의 이름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부모는 법적으로 제3자입니다
미성년자 때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된 순간 법적인 관계는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의 사건을 부모님이 접수하면 그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발인은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등 가해자를 끝까지 추격할 '법적 사다리'가 끊기게 됩니다.
가해자가 노리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부재'입니다
교활한 가해자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이 나섰다는 점을 역이용하곤 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과민반응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략해 혐의를 벗으려 합니다.
자녀가 직접 고소인이 되어야만, 수사관은 이 사건을 심각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분의 마음을 돌리는 것부터 돕겠습니다
자녀분이 트라우마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억지로 고발장을 써서 가해자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자녀분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변호사가 앞장설 수 있다는 확신
고소인이 되어야만 나중에 억울한 결과가 나와도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사실
저희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설득하고, 자녀분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고소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을 짜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나요?
절망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검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담긴 '불기소 이유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가 그 논리적 빈틈을 찾아내어, 가해자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고장부터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30일의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범죄로 고소하셨나요?
불기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