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 상황,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 성립요건,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온 분들이 가장 큰 충격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범죄가 되어 돌아왔을 때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대방도 다쳤으니 일단 쌍방폭행으로 입건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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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법원이 말하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 글자 속에 담긴 진짜 전략
정당방위는 단순히 옳은 방어라는 뜻을 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正 (바를 정):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정(正)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신체, 재산 등)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것임을 뜻합니다.
當 (마땅 당):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마땅하고 적절했는가(상당성)를 묻습니다.
법원이 가장 까다롭게 따지는'상당한 이유가 바로 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防 (막을 방) & 衛 (지킬 위)
공격이 아닌 수비에 집중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와 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보복이나 응징의 성격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3가지 필수 조건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지금 당장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다 끝난 뒤 분풀이로 때리는 것은 복수이지 방위가 아닙니다.
방위의사: 오로지 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공격적 의사가 섞이는 순간, 법원은 이를 쌍방 폭행으로 간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한 이유(상당성):
가장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방어 행위가 침해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뺨 한 대를 맞고 식칼을 휘두르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 정당방위가 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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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는 싸움 과정에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저항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함께 맞붙어 싸운 것으로 비춰진다면 정당방위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무엇이 다를까?
종종 정당방위와 혼동하시는 개념이 긴급피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
|---|---|---|
대상 | 부당한 침해자 (사람의 공격) | 위난 그 자체 (사람, 동물, 자연재해 등) |
원칙 | 정 대 부정의 관계 | 정 대 정의 관계 |
보충성 | 피할 수 있어도 맞서 싸울 수 있음 |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피하는 게 우선) |
예를 들어, 멧돼지가 달려들어 남의 집 담벼락을 허물고 들어갔다면 이는 긴급피난입니다.
반면, 괴한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그를 밀쳐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긴급피난은 더 엄격하게 따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판례로 보는 한 끗 차이
사례: 불법 체포에 저항한 행위 - 정당방위 인정
A씨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력 행사를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부당한 침해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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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례: 낫을 뺏어 휘두른 행위 - 정당방위 부정
반면, 말다툼 중 상대방이 낫을 들고 위협하자 그 낫을 뺏은 뒤, 이미 무장 해제된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찌른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방어의 한도를 넘은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뺏는 것까지는 방어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공격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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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쌍방폭행, 벌금과 처벌 기준은? 정당방위 인정받는 방법 👈
형사 무죄면 민사 책임도 끝인가요?
많은 분이 놓치시는 핵심이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정당방위가 형사상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이 되면, 이는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줄 의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판결 난다면, 형사 처벌은 감경될지언정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완전한 정당방위를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냉혹한 현실
많은 의뢰인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낙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쌍방폭행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유력 행사를 일단 쌍방폭행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방어와 공격을 정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거보다 중요한 해석
CCTV에 상대방이 먼저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도, 여러분이 상대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보복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철저히 법률적 해석의 영역입니다.
보수적 판단 경향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하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아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의도가 보인다면 가차 없이 정당방위를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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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해도 그것을 어떤 법리적 논리로 포장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상해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피의자는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고 있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통하지 않는 실무적 이유
경찰은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법률적인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결과 중심주의: 경찰 실무에서는 피해(상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누군가 다쳤다면 일단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춰졌다고 판단합니다.
판단 회피 경향: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등)를 인정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독단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뒤집히는 것을 꺼립니다.
검찰 송치가 원칙: "일단 송치할 테니 검사님께 설명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직접 결론 내리기보다 상급 기관으로 넘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결국, 경찰이 알아서 정당방위로 처리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그것이 궁금하다! (의외로 많이 틀리는 FAQ)
많은 분이 "설마 이것도 안 될까요?"라고 묻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하는 신박한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상대방이 침을 뱉길래 더러워서 밀쳐냈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죠?
A: 법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맞은 직후에 상대를 밀쳤다면, 이는 방어가 아닌 보복성 폭행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침은 한 번 뱉으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침을 뱉으려는 기세여서 저지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법리적 입증이 없다면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습니다.
Q2. 우리 집 강아지를 걷어차는 취객을 때려서 막았습니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가요?
A: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재물)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재물에 대한 긴급피난 혹은 과잉방위로 다퉈야 합니다.
사람을 지킬 때보다 인정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Q3. 상대가 때리려고 기를 쓰길래 가만히 서서 몸빵만 했습니다. 상대가 제 몸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A: 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력의 행사를 넓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달려올 때 피하지 않고 몸에 힘을 주어 버텨서 상대를 넘어뜨렸다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할 공간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입건될 수 있습니다.
Q4.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힌 사람이 전치 2주가 나왔다며 고소하겠대요.
A: 전형적인 정당행위와 폭행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한 힘이 '제압' 수준을 넘어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상식과 재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 판단을 피하고, 법원은 예외를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
증거를 다 모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내가 이긴다"는 생각은 형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공포, 경악, 당황스러운 상태(형법 제21조 제3항)까지 법리적으로 엮어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쌍방 폭행 가해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사건의 정당방위 가능성을 진단받고 싶으신가요?
위의 FAQ 중 하나라도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 전과자가 될 위험을 차단해보세요.
당신의 정당한 방어를 범죄로 만들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