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민사소송, ‘쌍방이니 100만 원?’ 뻔뻔한 가해자에게 1,250만 원 받아낸 전략

"쌍방폭행이니 치료비 퉁치자고요?" 공동상해 가해자의 뻔뻔한 100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공동상해 손해배상 청구로 1,25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9, 2025
공동상해 민사소송, ‘쌍방이니 100만 원?’ 뻔뻔한 가해자에게 1,250만 원 받아낸 전략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길 가다 어깨 한 번 부딪혔을 뿐인데 벌어진 악몽

늦은 밤, 친구와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 행인과 어깨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가볍게 사과하고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형제로 밝혀진 가해자 두 명은 그냥 지나가는 듯하더니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거ㅇ..."

그들은 피해자의 옷을 뒤집어씌워 시야를 가린 뒤,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파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성인 남성만 봐도 공포를 느끼는 극심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2인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여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로펌 사무장인데..." 적반하장 가해자들

피해자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후유증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잃어버린 소득까지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내 친구가 로펌 사무장인데, 어차피 그쪽도 우리 밀쳤으니 쌍방폭행 아닙니까? 벌금 좀 내면 그만이니 100만 원 줄 때 받으세요."

사람을 전치 3주에 이르게 하고 직장까지 잃게 만든 대가로 고작 100만 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밀친 행위가 있었는데, 가해자들은 이를 빌미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을 맡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성공사례] 기왕증(지병) 핑계 대는 상대방 제압하기

즉시 민사소송에 돌입했는데, 예상대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인과관계 부정 전략을 들고나왔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

"피해자가 허리 통증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진료기록을 보니 원래 허리 지병(척추분리증)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 폭행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아팠던 것이니 치료비를 줄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찾아내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끊으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방치하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반격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일상생활 가능 여부 입증: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는 해당 지병이 있었더라도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을 급여 내역과 주변 진술로 증명했습니다.

  2. 폭행의 악질성 강조: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무자비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행위가 기왕증을 악화시켰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보상: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발생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위자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공동상해 민사소송 판결금 1,250만 원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폭행)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주장한 쌍방폭행이니 상계(서로 퉁치자)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6조)"는 법리를 들어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줄 돈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상금을 깎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종 판결 결과]

  • 가해자들이 제안한 합의금: 100만 원

  • 법원 판결 인정 금액: 약 1,255만 원 (이자 별도)

처음 그들이 던진 100만 원의 1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통상적인 상해 사건보다 높은 6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태도와 범죄의 질이 나빴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겁먹고 합의했다면, 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금액에 사건을 종결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맞으면서 저항하다가 상대를 때렸는데, 민사소송에서 불리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방어 차원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가 쌍방 폭행으로 묶이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적인 가해 행위를 한 측은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A.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으면 가해자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Q. 가해자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의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내는 형벌일 뿐,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이미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법리로 푸십시오

폭행 사건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풀릴 수도 있었을 일을, 가해자들은 "법대로 하자"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립니다.

"쌍방이니 서로 없던 일로 하자"

"벌금 내면 끝이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2025년 현재, 법원은 악의적인 공동상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점차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일상과 자존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이현의 유사한 성공사례|술자리에서 일어난 공동상해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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