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었다고 범인도피죄? 계속범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잠시 연락을 피했을 뿐인데 ‘범인도피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가 반복되면 ‘범인도피죄 계속범’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Nov 05, 2025
숨었다고 범인도피죄? 계속범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잠깐 피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사고나 사건 직후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고 싶다",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다"는 상황이 흔합니다.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자기보호권에 근거하여 처벌되지 않는데요. 다시말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도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위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리이죠.

그러나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거나 자신을 숨겨주도록 교사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의 핵심은 ‘고의’와 ‘도움’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가 피의자를 숨기거나 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지인에게 "나 대신 경찰에게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 가족에게 "나를 집에 숨겨달라"고 부탁한 경우

  • 제3자에게 "경찰이 찾으면 내가 여기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계속범’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계속범(持續犯) 이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범죄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범인도피죄는 본래 일시범(瞬間犯)에 가깝지만 피의자 은닉이 며칠, 몇 주, 혹은 수사 완료 전까지 이어진다면 검찰은 이를 ‘범죄의 결과가 계속되는 상태’로 보고 ‘범인도피죄의 계속범’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즉, 도망친 시점이 아니라, 잡히기 전까지의 기간 전체가 범죄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나 양형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회피와 ‘계속범’의 경계는 어디일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판단 요소

주요 내용

행위의 지속성

하루·이틀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되었는지

제3자 개입 여부

가족이나 지인이 숨겨주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

범인의 교사행위가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인지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검찰은 “고의적 도피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범인도피죄의 계속범 형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 “도망친 게 아니라면,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항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못한 사정을 입증

  • 일정 기간 은신한 경위: 병원 기록, 진료기록 등을 통해 공황상태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 상태였음을 입증

  • 연락을 피한 이유가 공포나 혼란이었음: 상담 내역, 변호사 선임 시점 등을 통해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

📌 증거자료의 예시

통화기록, 상담 내역, 변호사 선임 시점, 병원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계속된 도피가 아닌 일시적 혼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범인도피죄는 피의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범인 본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자기비호권에 근거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거나, 자신을 숨겨주도록 교사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Q2. 단 하루 연락을 피한 것도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나요?

A.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자기도피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경우, 이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숨겨주도록 한 경우, 그 은닉행위가 하루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은닉행위의 기간이 짧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Q3. 범인도피죄 계속범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공범이 개입한 경우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피하려 한 흔적이 있을 때 성립하지만, 그 ‘의도’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지속된 행위(계속범) 로 인정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건 직후 두려움에 연락을 피했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범인도피죄 및 도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의도치 않은 도피행위가 ‘계속범’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선처 전략까지 꼼꼼히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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