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족이 지게차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신가요? 사측의 합의 종용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고 직후 72시간 내 확보해야 할 CCTV 증거와 산재, 형사, 민사 3단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Dec 01, 2025
지게차 사고,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산재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형사고소 하시면 서로 힘들어요."

남편이 지게차에 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니, 형사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합의하고 합의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산업재해인 동시에 엄연한 형사사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중상해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72시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보상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가족이 중상해를 입었을 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지금 즉시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72시간이 골든타임인 이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지게차 사고 현장의 CCTV는 보통 7일에서 한 달이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집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고 현장이 빠르게 정리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고 소식을 들은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증거 확보 조치

첫째,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으세요.

응급실 초기 기록, 수술 기록, 중환자실 경과 기록이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외상성 ○○ 손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진단서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실 초진 기록지

  • 수술 기록지 (수술을 받았다면)

  • 진단서 (향후 치료기간이 포함된 것)

  • 장해진단서 (나중에 장해가 남을 경우를 대비)

둘째, 사고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하세요.

사업장 내부 CCTV는 사업주에게, 주변 도로 CCTV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고장났다", "그 시간대는 녹화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형사고소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경찰이 직접 확보해줍니다.

셋째,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나중에 사업주나 가해자 측의 압력으로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초기에 진술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CCTV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산재보험, 형사처벌, 민사배상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산재 신청하면 형사고소 못 한다"는 거짓말

가해자 측이나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이고, 형사처벌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따른 국가의 형벌권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더라도, 산재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위자료나 일실수입의 차액은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트랙의 전략적 순서

1단계: 산재 신청 (즉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실무상 사업주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확인란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형사고소 (가능한 빨리, 늦어도 사고 후 1주일 이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초기에 고소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제168조)는 사업주나 안전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상태를 초기에 기록해둬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 압수,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하므로,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과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므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는 해야 합니다.


지게차 사고 형사합의 요령, 성급한 합의가 위험한 이유

초기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고 직후, 남편이나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가해자 측이나 보험회사가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는 다 내드릴 테니 합의서만 써달라", "산재처리 하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식의 말로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초기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손해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완쾌될지, 장해가 남을지, 사망에 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단순 골절로 진단받았다가 나중에 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 합의했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둘째,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처벌의 정도)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중상해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를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만약 부득이하게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 향후 치료기간과 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았는가?

  • 산재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 항목(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계산했는가?

  •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했는가?

  • 합의서 문구에 "추가 손해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이라는 단서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게차 사고, 누가 책임을 지나?

지게차 운전자의 형사책임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제 선고형이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지게차 후방 경보장치가 없었다면 이는 안전조치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청 책임

남편이나 아내가 협력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없음)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 간병급여: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47~67%를 매년 지급)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

산재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손해

하지만 산재보험은 다음 항목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합니다.

위자료: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개념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지게차 사고로 장해를 입었을 때 겪는 고통과 불안, 가족의 정신적 충격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실수입의 차액: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30%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도 실제 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개호비용: 산재보험 간병급여는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간병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해야 하는 경우의 손실도 산재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게차 사고는 산재·형사·민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초기 대응이 향후 보상 규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세요.

  • 피해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상해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가해자 측이나 사업주가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CCTV나 블랙박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사고 원인이 복잡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가해자 측은 이미 변호사나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지게차 사고 대응 경험

법무법인 이현은 산업재해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중상해 및 사망 사고에서 산재·형사·민사를 통합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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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고 직후 증거 확보부터 최종 보상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가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협력업체 소속인데, 원청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원청)에게도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사고 현장이 원청 소유의 물류창고이고, 원청이 작업 지시를 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 다 내드릴 테니 합의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환자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치료기간, 장해 여부, 후유증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를 다 낸다"는 말은 산재보험에서 어차피 나오는 치료비를 마치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향후 치료 계획이 나온 후에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Q3.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주가 부정적 의견을 내더라도 실제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승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란(사업주가 거부하면 공란으로 제출 가능), 진단서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4.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는 또 다른 범죄(보복범죄, 강요죄 등)가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5.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30%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장해급여도 실제 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차액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는 항목이므로 전액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공제되므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Q6. 지게차 사고 민사소송에서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부상 정도, 장해 등급,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상해 사고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가장이 지게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경우, 일실수입만 수억 원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개호비 등이 추가됩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개별 사안을 검토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사고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CCTV는 덮어씌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지게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증거 확보부터 산재·형사·민사 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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