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당장 낼 돈 300만 원이 없는데, 저 감옥 가야 합니까? 법원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죄명 옆에 적힌 벌금 3,000,000원.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300만 원이라니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벌금 못 내면 수배된다", "노역장에 끌려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무서운 말들만 가득합니다.
"돈 없으면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벌금을 나누어 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찰청은 은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분할납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검사님이 당신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허가 도장을 찍게 만드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방법
🧾 며칠 전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 통지서를 받음.
😰 납부 기한 내에 못 내면 지명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문구를 봄.
💸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함. 카드로 내자니 한도가 부족하거나 할부가 안 될 것 같음.
🚫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딱딱한 답변만 들음.
정확한 규정을 보고 싶다면?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가능 대상자
많은 분들이 검찰청에 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매일 수십 명의 체납자를 상대하는 분들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활용할 무기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
질병/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중인 사람 (본인 또는 가족)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핵심은 4번과 9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4번)는 점이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개월 내에 돈이 들어올 확실한 계획이 있다(9번)는 점을 입증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검사 설득하는 벌금분납신청서 작성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한 장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 및 방법
매달 30만 원씩 10개월"처럼 구체적인 스케줄을 적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칙상 최대 6개월이 원칙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3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1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사유 (가장 중요): "생활고로 인함"이라고만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예: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좋은 예: "현재 외벌이로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 중이며(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월 소득은 OOO원이나 고정 지출이 OOO원이라 일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O일 급여가 입금되므로 성실히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거절, 그 이후는?
검사의 재량으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감옥(노역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 납부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 납부를 받습니다.
카드사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사실상 분할납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신청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납부 명령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형 자체가 억울하다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벌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알려드린대로 서류를 갖춰 내신다면, 굳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혹시 혼자 대응하시느라, 무죄를 다툴 수 있었거나 선고유예(벌금을 안 내도 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으신 건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 쓰느니 그냥 벌금 내고 치우자"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전과 기록이 남고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게 되니 그제야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정식재판 청구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혐의 자체를 다시 다퉈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벌금 납부 절차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사건의 결과가 정말 최선이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전문가가 보면 닦아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반려되었거나, 혹은 이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해드리는 것처럼, 끝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