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공소시효와 성립 기준 총정리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부터 공소시효까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Oct 14, 2025
증거인멸죄 공소시효와 성립 기준 총정리

“그냥 문자 좀 지웠을 뿐인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수사 초기 상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행위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와 시점,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무심코 한 행동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의미와 처벌 근거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변조·파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없애거나 바꾸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삭제했다 = 처벌’은 아니다

핸드폰 문자나 카톡을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예를 들어,

  • 단순히 저장공간을 비우기 위해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삭제했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그 타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 '타인의 사건 관련성',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의도'가 입증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거인멸죄 공소시효

증거인멸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범행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한가

증거인멸죄는 ‘의도’와 ‘상황 해석’의 싸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감추려 했다”고 보고 피의자는 “그냥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변호사는

  • 삭제나 이동의 시점·경위에 대한 해명 전략을 세움

  • 수사 초기 진술문서 작성을 도움

  • 관련 증거 확보 및 고의 부인 논리 정리

특히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로그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거인멸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단순증거인멸죄와 증인은닉,도피죄가 있습니다.

Q2.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범이 있을 경우, 그 공범의 행위 시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알려주세요.

A.

  • 증거인멸: 증거 자체나 그 증명력을 상실·소멸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증거현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포함

  • 증거은닉: 증거를 숨겨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증거위조: 부진정하거나 허위인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

  • 고의성: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

    이 네 가지가 증거인멸죄의 핵심 용어입니다.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증거를 없앴다’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작은 행위도 의도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로도 처벌받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법무법인(유) 이현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증거관리, 수사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돕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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