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vs 단순횡령 차이점 – 형량이 2배 차이나는 이유
💡 왜 ‘업무상 횡령’은 더 무겁게 처벌될까?
회사 자금을 잠시 빌려 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는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최대 2배까지 달라집니다.
이 구분 하나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1️⃣ 법정형부터 다르다
구분 | 관련 법조 | 형량 |
|---|---|---|
단순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즉, 형량이 정확히 2배.
게다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 핵심 차이 – ‘누가’와 ‘어떤 관계에서’
✅ 단순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보관자보다 ‘업무 관계’라는 신분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부진정신분범이라 부릅니다.
📖 대법원(1982.1.12. 선고 80도1970)도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라면 ‘업무’로 본다.”
예를 들어,
형식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여전히 회사 자금을 관리·운용했다면, 그 사람은 ‘업무상 재물 보관자’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 3️⃣ 형량이 2배인 이유 –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
① 신임관계의 배신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직무상 신뢰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회사, 거래처, 고객 등 다수인이 믿고 맡긴 재산을 배신한 것이므로 피해 범위와 사회적 파장이 훨씬 큽니다.
② 가중된 책임
업무상횡령은 ‘재물의 보관자’이자 동시에 ‘업무자’인 이중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불법성과 책임이 단순횡령보다 높다고 평가됩니다.
③ 사회적 신뢰 보호 필요성
기업 회계, 고객 예치금, 공금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거래 질서가 붕괴되므로, 법은 더욱 엄격히 처벌합니다.
⚙️ 4️⃣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업무’의 인정 범위
관습상·사실상 맡은 일이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업무’로 인정됩니다.
(예: 사임 후에도 사실상 회사 자금을 계속 관리한 전 대표이사)
공범 처리
업무상 지위가 없는 자가 가담했다면,
→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단순횡령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조)
불법영득의사 증명 책임
검사가 ‘횡령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7360)
🧭 결론 – ‘직무상 돈을 다루는 자리’라면 더 신중해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무에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배했다면,
그 순간 형량은 단순횡령의 두 배로 뛸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단순횡령: 보관자 누구나 가능
업무상횡령: 직무상 재물보관자만 가능
형량: 업무상횡령이 2배(5년 → 10년)
이유: 신임관계 배신, 사회적 신뢰 침해 때문
👉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인지 단순인지의 구분이 곧 양형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