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까? 벌금·합의 총정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못 냈어요. 순간적인 일이었는데,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소액 사기라고 해도 벌금이나 전과가 남을까요?”
이런 걱정,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전취식(값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이나 소액 사기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나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무전취식, 사기, 벌금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과 실제 대응 전략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을 하면 사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밥값을 못 냈을 뿐인데 왜 사기냐”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데, 식당에서 처음부터 계산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섭취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반면 정말 우연히 돈이 없어진 경우나 실수로 미지불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고의로 돈을 낼 생각 없이 식사했다면 → 사기죄 가능
우발적 실수, 즉시 변상한 경우 → 불기소 가능성 높음
무전취식 처벌 기준
사기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초범 무전취식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금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 → 기소유예
상습적, 고의 반복행위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무에서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전취식 사기로 경찰 출석·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당장 해야 할 7가지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셨다면 놀라시겠죠.
하지만 이럴수록 ‘말 한마디’보다 ‘행동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정리하면 다음 7단계입니다.
통지서 내용 확인 (사건번호, 혐의명)
출석 전 변호사 상담 — 진술 방향 결정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숙지
관련 자료 확보 — 영수증, 문자, CCTV 등
피해자 연락 금지 (감정적 접근 금물) -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석 시 침착하게, 인정/부인 명확히
조사 후 결과 문자(송치 여부) 반드시 확인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혼자 가셨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전취식으로 벌금 고지서 받았다면
벌금 고지서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교도소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벌금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
감경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급여명세서, 가족부양 사유 등)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나 감경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벌금 통지를 무시하지 말고, 기한 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거부 후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경우죠.
이럴 땐 다음을 기억하세요.
변호사 접견 요구권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사가 즉시 개입하면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 하지 말고, 체포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무전취식 사기, 벌금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
무전취식·사기 사건의 핵심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을 고려합니다.
📃 합의 전략 요약
사과문 작성 + 피해금 전액 변상
추가 위자료나 불편비용 일부 지급
피해자에게 진심이 전달되도록 변호사가 중재
합의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이에요.
무전취식 사기,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초범: 동종 전과 없을 경우 감형 가능
진지한 반성문 제출: 반성의 태도 증거
피해변제·합의서 첨부: 피해회복 확인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자필 반성문과 증빙자료를 변호사 검토 후 제출하면 효과가 큽니다.
무전취식도 전과로 남을 수 있다?
“이게 전과로 남나요?”
네, 사기죄나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 조회 제한 또는 기록 말소(실무상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정식 재판에서 무죄 → 완전 삭제
전과기록은 평생 꼬리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기록이 남게 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전취식 금액이 1만 원대인데도 처벌받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변상과 반성문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피해자랑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계속됩니다. 왜죠?
→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종결됩니다.
Q3. 벌금형이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줄어드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감경자료(경제적 곤란·초범사유)를 제출하면 감경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응 속도”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전취식이든 사기든, “그냥 벌금 내면 끝이겠지” 하고 넘기면 전과로 남거나, 재범 시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무전취식·사기·벌금 사건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초기상담] 으로 본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보세요.
당신의 한 통화가 전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