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만 걸어도 유죄? ‘발진조작’ 기준 대법원 판례 총정리

Jan 23, 2026
음주운전 시동만 걸어도 유죄? ‘발진조작’ 기준 대법원 판례 총정리

시동만 켰을 뿐인데 음주운전인가요?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다 너무 추워서, 혹은 에어컨이라도 켜려고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창문을 두드렸을 때의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라고 항변해도 경찰은 "시동을 걸었으니 운전이다"라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죠.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과연 단순히 시동을 건 행위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할까요?

  •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시동을 걸었다.

  • 기어는 'P'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었다.

  •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엔진만 돌렸을 뿐, 차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

  • 경찰 조사에서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세워져 당황스럽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후 차에서 자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시동을 건 것이 곧 운전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무조건 운전이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핵심은 발진 조작의 완료입니다.

즉, 단순히 엔진을 깨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가 나아갈 준비를 마쳐야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운전의 판단 기준 (2017도10815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려면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엔진 시동을 걸고

  2. 기어를 조작하며

  3. 제동장치(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일련의 조치

만약 당신이 단순히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만 걸었을 뿐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기어를 건드리지 않았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운전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차량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더더욱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시동만 걸어도 음주? 상황별 가이드 라인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면?

엔진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판례는 엔진 시동을 넘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는 발진 조작의 완료가 있어야 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히터나 에어컨을 켜기 위해, 혹은 휴대폰 충전을 위해 시동만 건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기어 조작까지 'D’로 두었다면?

기어를 'P'에서 'D'나 'R'로 변경했다면, 이는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구체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발진 조작의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위험이 매우 큽니다. 통상적으로 엔진 시동 후 기어를 조작하는 것은 운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두지 않았거나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순간 판례가 말하는 발진조작의 완료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만, 기어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여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제동장치)까지 해제했다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해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실제로 1cm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잠시 꿀렁거렸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차량이 움직일 수 없었던 객관적 방해 요소가 있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시동 켜고 조수석에만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일까?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조수석에 앉아 히터를 켜고 잠들었다가 신고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 했죠.

하지만 저희는 당시 기어 위치,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의 움직임 부재, 그리고 당시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진 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했고, 결국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입증이 전부입니다

비록 조수석에 앉아 있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운전석에 있다가 경찰을 보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 (상황의 선후 관계)

  •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마음이 바뀌어 조수석으로 간 것 아니냐?"

따라서 당시 조수석에 앉게 된 경위(예: 히터 가동, 휴식, 대리운전 대기 등)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동선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동 대처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었다는 식의 잘못된 답변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시동'에 불과한지 전문가의 눈으로 냉철하게 진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시동 제대로 이해되셨나요?

목표

  • 현재 목표: 음주운전 혐의 무혐의/불송치 결정 도출 및 면허 구제.

  • 긴급 일정: 경찰 출석 요구일 혹은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 현재 단계: 경찰 조사 전인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

사실관계 구조화 (체크리스트)

  • 일시/장소: 사건 발생 시각과 정확한 위치 (도로변, 주차장 등).

  • 시동 목적: 히터/에어컨 가동, 휴대폰 충전, 대리운전 대기 등.

  • 조작 상태: 기어 위치(P/N/D),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 여부.

  • 증거: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내역.

전문가 도움 받기 전 행동 가이드 라인

금지 행동

  • 경찰 조사 시 "운전할 생각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 것.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말 것.

  • 반성문부터 쓰지 말고, 혐의 성립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따질 것.

48시간 내 할 것

  •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특히 기어 조작 여부 확인 가능 시) 확보.

  • 당시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앱 캡처본 준비

다음 상담 준비물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경찰로부터 받은 통지서, 당시 상황을 시각순으로 정리한 메모.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음주운전 시동 무죄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즉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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