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채혈까지 거부했다면? 실형 피하는 초기 진술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호흡측정과 채혈을 모두 거부하셨나요?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전 무조건 준비해야 할 '정당한 사유' 입증 전략과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Oct 28, 2025
음주측정 거부 후 채혈까지 거부했다면? 실형 피하는 초기 진술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어진 채혈 요구까지 거부하셨나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거부했지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무죄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만으로도 처벌받는데, 여기에 채혈까지 거부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초범/재범별 대응법

📌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가 직업과 가족을 위협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장면 유튜브 캡쳐 이미지 / 출처: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채혈 거부의 법적 의미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경찰은 채혈 측정(혈액 검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혈을 거부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측정 거부’에 해당합니다.

구분

법적 근거

처벌

특징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 원

혈중농도와 무관하게 ‘거부’만으로 처벌

채혈 거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제148조의2 제1항 준용

동일

증거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

음주측정 및 채혈을 모두 거부했을 때의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 면허처분: 면허 취소(결격기간 1~2년)

특히 측정과 채혈 모두 거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음주 상태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 판례 예시: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경찰 요구에 뒤늦게 응한 경우엔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거부의 태도와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측정 및 채혈 거부 시 불리한 점

“그냥 협조 안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부’ 자체를 범죄로 봅니다.

  • ① 음주운전보다 불리: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최고 수위의 음주 상태로 판단되죠.

  • ② 방어권 약화:

    호흡검사나 채혈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술이 깼다”거나 “측정기 오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 ③ 강제 채혈 가능성: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후 특정 경우에서 강제 채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측정이나 채혈을 거부하는 건 방어권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미 거부한 경우의 대응 전략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거부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거부를 한 상황이라면, 이제부터의 진술과 대응이 핵심입니다.

  • ① 진술의 일관성 유지:

    건강상의 이유나 공황, 두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예: 호흡기 질환, 측정 공포 등)

  • ② 초기 진술 조심: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바로 음주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 ③ 변호인 조력으로 감형 가능성 확보:

    실제로 변호사 선임 후

    ▶ 반성문 + 합의서 제출

    ▶ 건강사유 진단서 첨부

    ▶ 초범임을 입증

    등의 전략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채혈 거부의 ‘정당한 사유’ 요약

  1. 건강상 이유 – 인정 가능

    • 혈우병, 출혈 위험이 큰 질환, 쇼크·심혈관 질환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반드시 의사 진단서나 의료 소견서로 객관적 입증 필요.

  2. 공황장애·주사공포증 – 일부 인정 가능

    • 실제 의학적 진단 기록이 있고, 당시 공황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인정 여지 있음.

    • 단순히 “주사가 무서워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3. 판례 경향

    • 건강상 위험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 인정

    • 공황·공포증 진단 등 증빙이 있는 경우 → 감형 가능성 있음

    • 단순 거부나 주관적 이유만 있을 경우 → 대부분 기각, 형사처벌 유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 측정·채혈 거부는 별도 범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측정거부죄’로 처벌되며,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 초기 진술이 판결을 좌우

    “겁이 나서 거부했다”는 말 한마디도 의도적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변호사의 역할

    • 경찰 조사 진술 조율

    • 정당한 거부 사유(건강, 공황 등) 입증

    • 반성문·합의서 등 감형 전략 수립

      벌금형·집행유예로 줄이는 방어 가능성 확보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 거부 사건”에서 “합리적 방어가 가능한 사건”으로 바꿔줍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장에서는 거부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측정하면 선처받나요?

이미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의 명확한 고지(3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측정거부죄는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사후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Q2. 주사 바늘 공포증 때문에 채혈을 거부했는데 인정되나요?

단순히 ‘무서워서’라는 주관적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소 주사 공포증이나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과거 의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Q3. 측정거부죄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센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측정 거부를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질적인 행위’이자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 채혈 거부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변호 전략으로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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