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발생 → ② 경찰 수사
→ ③ 검찰 송치(송치 후 검찰 수사) 또는 경찰 단계 종결(불송치 결정)
→ ④ 형사재판 절차(공판) → ⑤ 선고 → ⑥ 항소(필요 시)
형사사건은 한 번 시작되면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재판 → 선고·항소까지 정해진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첫 단추부터 불안하고, 또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라 초기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 절차 전체를 한눈에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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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발생 → ② 경찰 수사
→ ③ 검찰 송치(송치 후 검찰 수사) 또는 경찰 단계 종결(불송치 결정)
→ ④ 형사재판 절차(공판) → ⑤ 선고 → ⑥ 항소(필요 시)
각 단계마다 조사 방식·권리·제출자료·법률적 전략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사건 절차의 시작은 대부분 경찰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태도·진술·증거 제출 여부가 훗날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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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진술”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0. 12. 7. 선고 2010헌마719 결정)
불이익 금지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증거사용 가능성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가능
👨⚖️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조서 내용 정정 권리: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함
변호인 접견교통권 :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있음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경찰에서 말한 내용이 검찰·법원에서 그대로 비교됩니다. 흔들리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진술을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훼손 우려 없으면 임의 제출 자제
초반에 섣불리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 구조를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합의 전략 검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이 일차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다시 검토하면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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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의견서·자료 제출 기회 극대화
피해자 합의 시 감경·기소유예 가능성 제고
적극적 탄원서·반성문 제출
혐의가 약한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집중 공략
검찰 단계는 형사재판 절차로 갈지 말지 결정되는 사건 분기점이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 조사·증인신문·변론 등 본격적 공방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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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72조 등)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판단
증거 능력·증명력 다툼
양형 사유(감형 요소) 부각
선처를 위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반성문
가족·직장인 탄원서
피해자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사회봉사·치료 이행(재범 방지 노력)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은 법정에서 어떤 말과 어떤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선고를 내립니다.
벌금,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등 다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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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바로보기
범행 경위
고의성·반복성
피해자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환경 및 생활 기반
형사사건 절차 전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거나 과도한 형량이라 판단될 경우 항소(2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증거·논리를 추가하거나 양형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항소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
절차 위반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거부권(묵비권)
변호인 조력권
위법수사 배제 원칙
조서 내용 정정권
구속 여부 판단 시 변호인 의견 제출권
증거 열람·등사 청구권
이 권리들은 형사사건 절차 전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수록 사건 결과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불리한 진술 금지
조서 검토 필수
자료 제출은 전략적으로
합의 가능성 조기 파악
의견서·반성문·탄원서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 최대 활용
증거 불충분 부분은 적극 소명
증거 반박 및 법리 다툼
정상관계 자료 강화
피해 회복 노력 강조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
선고가 과도할 경우 항소
재범 방지 계획·사회적 기반 입증 강조
형사사건은 한 번 시작되면 결과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실수, 증거 제출 타이밍, 진술의 방향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아는 것은피의자·피고인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건 유형에 맞춘 준비도 가능합니다.
초기 진술전략
의견서 구조
반성문 작성법
합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