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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찰청 폐지, 검찰 직고소는 어떻게 되나|남은 3가지 통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시행 전 검찰 직고소 기준과 시행 후 접수처, 수사 지연·기록 열람·검사 면담 등 새 대응수단, 진행 중 사건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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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Dec 10, 2025
2026년 검찰청 폐지, 검찰 직고소는 어떻게 되나|남은 3가지 통로
Contents
검찰 직고소, 10월 2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10월 1일까지는 검찰 직고소가 남아 있습니다사기·횡령·배임, 5억 원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나요?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중수청 통보와 이첩은 다릅니다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는 3가지 절차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췄다면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고소 후 3개월, 반드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진행 중 사건은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전 4가지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검찰 직고소란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접수 방식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라집니다.

⏰

30초 요약

  • 2026년 10월 1일까지: 현행법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했다고 검사가 반드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이나 공소청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시행 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췄다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후에는 기록 열람과 이의신청을, 검사 검토 단계에서는 면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직고소, 10월 2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존 조문에 있던 ‘검사’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에도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기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검사의 관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 보완수사는 사라집니다.

  •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는 남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를 검토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재수사요구도 남습니다.

확인할 것

10월 1일까지

10월 2일부터

검찰에 직접 고소

가능

불가능

검사의 직접수사

일정한 범죄에서 가능

폐지

일반 고소 접수

경찰 또는 검찰

경찰 원칙

중대범죄 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가능

불가능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가능

유지

왜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나요?법적 근거 보기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을 정한 조문에서 ‘검사’가 빠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현행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2026년 10월 2일 시행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현행(시행 2026. 7. 1.) 및 개정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시행 2026. 10. 2.) 제237조 전문

10월 1일까지는 검찰 직고소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과 검사가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경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5억 원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나요?

2026년 10월 1일까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사기·횡령·배임에서는 형사상 이득액 5억 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검사가 반드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사상 청구액이 곧바로 형사상 이득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검찰 직고소를 검토하더라도 ‘검찰에 낼 수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1.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는가

  2. 형사상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3.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가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법이 말하는 ‘사법경찰관’에는 일반 경찰뿐 아니라 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 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접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수청은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 통보와 이첩은 다릅니다

통보는 중수청에 사건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법이 정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보만으로 담당 수사기관이 중수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첩은 중수청이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5억 원 이상 사기라도 금액 기준만으로 자동 이첩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넘는지 따질 때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사상 청구액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자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단순히 더해 특경법 적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부된 금액, 여러 지급이 하나의 범행인지, 공범과 피해자별 이득을 어떻게 볼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여기까지 보면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는 정리됩니다. 이제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접수 전인지, 경찰 수사 중인지,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에 읽을 부분이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는 3가지 절차

검찰에 곧장 고소하거나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길은 사라집니다. 대신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생겼습니다.

세 절차는 아무 때나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

사용할 수 있는 절차

핵심 조건

경찰 수사 중

수사지연·권리침해 이의제기

6개월 미진행 등

경찰 불송치 후

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 준비 목적

검사 검토 단계

검사 면담 신청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

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췄다면

시행 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나 증거 확인이 사실상 멈췄다면 고소인·피해자 등 법이 정한 사람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장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조치 결과 등을 알려야 하며, 조치가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관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10월 2일 이후에는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고소인 등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한 기존 이의신청도 남습니다.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등이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면담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몇 달째 멈춰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이의제기의 사유와 이후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제245조의11 전문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신청할 수 있는 목적과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1항·제2항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제245조의12 제1항·제2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했습니다.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면담 신청의 근거와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정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제245조의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제5항은 제외했습니다.

고소 후 3개월, 반드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이 법에 명시됩니다.

경찰: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날부터 3개월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 불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 경찰이 사건이나 기록을 넘긴 날부터 3개월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3개월 기준이 모든 진행 중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기한은 시행 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검사의 기한은 시행 후 사건을 송치·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거나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38조와 제257조에도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직접 제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따로 나눠보겠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먼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는지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는 고소 후 절차와 단계별 처리 기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진행 중 사건은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 2일 전에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에 기존 법이 적용되거나, 반대로 모든 사건이 즉시 새 제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일 전에 검찰에 직접 고소했다면

먼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경찰 수사 후 다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달라집니다.

10월 2일 전에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의 새 3개월 처리기한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불송치 통지나 기록 열람 신청 등은 각각의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새로 생긴 이의신청 3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제도 변경을 기다리기 위해 이의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면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찰 사건이 90일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내 사건에는 다음 중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날

  •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날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날

  •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날

법이 바뀐다고 해서 고소인이 갑자기 수사를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일은 개정 전에도 중요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경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사가 직접 조사해 보완하는 통로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에 쟁점과 자료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 4가지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내기 전에는 서류의 분량보다 다음 네 가지가 분명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소장을 어디에 낼지 확인했나요?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찰 직고소가 남아 있지만, 10월 2일부터 일반 사건은 경찰 접수가 원칙입니다. 중수청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고소인이 금액만으로 접수기관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주장하는 죄명과 범죄 성립 요건이 연결돼 있나요?

    사기라면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어 언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요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나요?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거짓말, 지급, 피해 발생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표시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4. 5억 원의 계산 근거를 설명할 수 있나요?

    민사상 청구액과 형사상 이득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특경법 적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처만 궁금하다면 위 기준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 형사상 이득액, 증거의 연결이 불분명하다면 제출 전에 고소장과 증거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단계, 적용 가능한 죄명, 피해액 산정과 보완할 증거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나 공소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므로 검찰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0월 2일 전에 검찰에 낸 고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달라지므로 사건번호와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자동으로 수사하나요?

아니요. 5억 원 이상 사기가 통보 대상 판단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통보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에 자동 이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넘겨받을지는 중수청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소 후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송치되거나 기소되나요?

아니요. 경찰의 3개월은 송치 여부를, 검사의 3개월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송치·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제238조와 제257조 자체에 별도의 직접 제재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불송치나 불기소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이를 ‘기판력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같은 주장과 자료만 다시 내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우므로 불송치 이유와 기록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재고소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 형사 사건 전담팀

대표전화 📞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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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고소, 10월 2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10월 1일까지는 검찰 직고소가 남아 있습니다사기·횡령·배임, 5억 원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나요?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중수청 통보와 이첩은 다릅니다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는 3가지 절차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사실상 멈췄다면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고소 후 3개월, 반드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진행 중 사건은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전 4가지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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