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기업 처벌 기준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받는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Oct 14, 202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기업 처벌 기준 총정리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회사도 처벌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났는가’보다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고의 고의 여부보다 경영진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구조

이 법은 2022년 1월 시행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주요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대상자: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와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기준

비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법인 자체

사망 사고: 50억 원 이하 벌금기타: 10억 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와 병과 가능

즉,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요약

  • A건설사 대표이사: 현장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B제조업체: 기계 안전장치 미설치 → 법인 벌금 3억 원, 대표이사 집행유예

  • C물류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사 → 안전관리책임자 6개월 징역형

이처럼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가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구조 입증 싸움이에요.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행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기업을 돕습니다.

  • 경영책임자 진술 및 대응전략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거(교육일지, 점검표 등) 확보

  • 검찰 송치 전 감형 근거 정리 및 서류 보완

  •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리스크 점검 매뉴얼 구축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형식적 관리로만 그쳤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현장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고 원인을 “현장 과실”이 아닌 “경영시스템 미비”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

A. 네. 다수의 건설사, 제조업체에서 대표이사 실형 또는 법인 벌금형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실질적 관리체계 부재가 인정된 기업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죠. 따라서 명목상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외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즉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임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췄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고 발생 후의 대처보다, 사전에 법적 기준에 맞는 예방 시스템과 증빙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사건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위기 대응이 아닌, 위험 예방 중심의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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