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공소장 확인 안 하면 0원 받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하면 돈 다 돌려받을까? 기각 막는 공소장 확인법
"가해자가 감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제가 잃은 돈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 통장의 구멍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변호사 선임료 들여가며 민사 소송을 따로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계실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무턱대고 신청서만 낸다고 판사님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무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되는 결정적인 이유(공소장)와, 만약 기각되었을 때의 플랜 B(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피해자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배상명령, 피해자를 위한 빠른 길이지만...
먼저 배상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죄의 유무와 형량을 따지는 곳이고, 돈 문제는 민사 법원에서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두 번 재판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OO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점: 별도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배상명령을 거절하는 이유 (배상명령의 한계)
많은 분들이 "내가 피해 입은 게 확실한데 왜 안 해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형사 재판의 주 목적은 피고인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때문에 피해 금액을 산정하느라 형사 재판 자체가 지연된다면? 판사님은 주저 없이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90% 이상 각하됩니다.
피해 금액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이자 계산, 정신적 위자료 등 복잡한 셈법)
피고인이 배상 책임을 강력히 부인할 때
배상명령 성공의 열쇠, 공소장에 답이 있다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기 전, 반드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공소장이 중요할까요?
배상명령은 철저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 사기 피해자 A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피해액: 1억 원 (원금 8천만 원 + 약속했던 수익금 2천만 원)
A씨의 요구: "1억 원 전부 배상명령 신청해 주세요."
문제점: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검사가 입증 확실한 '원금 8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1억 원을 달라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전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공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전략적으로 공소장에 적힌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하거나, 아예 민사 소송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절도 사건은 배상명령이 왜 더 어려울까?
많은 절도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기(현금 피해)와 달리 절도는 물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배상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① 중고 시세 감정의 어려움
현금 100만 원을 훔쳐 갔다면 피해액은 명백히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노트북, 귀금속, 명품 가방을 훔쳐 갔다면 어떨까요?
구매가는 500만 원이었지만, 3년을 썼으니 현재 가치는 200만 원일 수도, 3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이 물건의 '현재 시세(감가상각)'를 감정할 시간과 인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거 낡은 거라 50만 원밖에 안 해요"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법원은 가액 산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립니다.
②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 (가환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에게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가환부).
피해자 입장: "돌려받긴 했는데, 다 찌그러지고 기스 나서 못 쓰게 됐어요.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법원 입장: "어쨌든 물건 자체가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니, 형사 재판에서 다룰 '직접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망가진 부분에 대한 수리비나 가치 하락분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 배상명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한 다툼이 되어 민사 소송으로 가야만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민사 손해배상의 중요성)
공소장이 부실할 때 대처 로드맵
배상명령 신청 금지: 불상인 상태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각하되며 시간 낭비입니다.
증거 보강 후 검찰 제출: 구매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합의 시도: 공소장 변경이 안 되면, 가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를 복구하십시오.
민사 준비: 위 방법이 모두 안 통하면,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받아 쥐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변호사님, 배상명령 각하되면 저는 이제 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그 효력은 이 형사 재판에서만 안 다뤄주겠다'는 뜻일 뿐, 피해자의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민사 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구분 | 배상명령 | 민사 손해배상 |
|---|---|---|
청구 범위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주로 원금) | 위자료(정신적 피해), 지연 이자, 부수적 손해 |
난이도 | 간편함 | 입증 책임 필요 |
추천 대상 | 피해액이 명확하고 다툼 없는 사건 | 피해액이 크거나 위자료/이자를 꼭 받아야 하는 사건 |
배상명령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불완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칫 어설프게 신청했다가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문에 기록이 남으면, 추후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가해자)이 이를 악용하여 법원도 책임 불분명하다 하지 않았느냐며 뻔뻔하게 나올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 복사하여 범죄 사실에 적시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피해 금액이 공소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배상명령을 적극 신청하십시오.
만약 공소장에 빠진 피해액(이자, 정신적 피해 등)이 크다면, 배상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준비하거나, 형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확률 높은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절도 사건의 피해 회복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현금 절도라면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물건 절도라면, 공소장에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는지(가액 OOO원 상당의 물품) 확인하십시오.
피고인이 물건의 가치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배상명령에 매달리기보다 형사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가해자는 죗값을 치러야 하고, 피해자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배상명령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공소장을 지참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나왔으니, 민사는 그냥 서류만 내면 이기는 거 아닌가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민사에서 '이기는 것(승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머니를 털어 내 피해를 메우는 과정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변호사 비용만 쓰고 효과 없는 판결문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익 계산: 내가 받을 돈이 3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 나홀로 소송이나 전자소송(지급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타이밍: 소멸시효 3년이 임박했는지 체크하십시오.
집행 가능성: 가해자에게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올 상황인지, 아니면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까지 간다는 건, 정말 고단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다면, 이것이 유일한 합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내 상황에서 변호사를 쓰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혼자 진행하는 게 나을까?" "가해자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서 묶어둘까?"
이 계산이 서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문이 아닌 실제 피해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전략가와 상의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