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들린 '딱' 소리. 음식 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깨졌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것은 사고 이후 식당 측의 태도일 것입니다.
"저희는 재료 손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님 치아가 원래 약했던 것 아닌가요?"라는 식당 측의 책임 회피를 마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식점 이물질 사고, '치아파절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식당 내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입증 : 음식물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나사, 돌, 단단한 뼛조각 등)이 혼입된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 현재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보철물의 수명(통상 10년)을 고려한 향후 치료비까지 합산되어야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구성 항목 | 핵심 내용 |
직접 치료비 | 사고 직후 발생한 응급 처치, 신경치료 및 임플란트 수술 비용 |
향후 치료비 | 보철물의 평생 교체 비용 (나이에 따른 교체 횟수 산정)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식생활 불편에 대한 위로금 |
과실 상계 | 물질의 종류에 따른 업주 과실 100% 주장 및 방어 |
보험사가 50% 삭감을 주장하는 이유, '기왕증' 프레임을 깨부수는 법리적 기술
대형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때 보험사 직원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에 따른 감액입니다.
"치수염이 있으셨네요", "노화로 인한 파손이 섞여 있습니다"라는 논리로 합의금을 삭감하려 든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파절되지 않았을 치아라는 점을 평소 진료 기록과 사고 당시 이물질의 강도를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보험사 대응 실전 스크립트 (상황별 대응법)
CASE 1. "치아가 원래 약해서 깨진 것이니 30%만 지급 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대법원 판례상 기왕증 감액은 보험사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사고 전까지 해당 치아로 식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약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감액은 수용할 수 없으며, 계속 주장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CASE 2. "음식을 먹을 때 손님도 조심했어야 하니 과실이 잡힙니다."라고 할 때
음식은 섭취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내부에 숨겨진 돌이나 나사를 예견하여 뒤져가며 먹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과실(100:0) 배상을 원칙으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CASE 3. "임플란트 1회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가 최선입니다."라고 할 때
치아 보철물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 나이를 고려할 때 향후 최소 4회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며, 법원 실무에서도 이 '향후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합니다. 현재 비용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식당 이물질 피해 발생 시 즉시 확보해야 할 3단계 증거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전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해요.
이물질 실물 및 현장 사진: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며, 음식 결제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업주의 과실 인정 녹취 또는 문자: "미안하다, 보상해주겠다"라는 초기 확답은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치과 초진 기록지: 사고 직후 방문한 치과에서 '외상에 의한 파절'임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평생의 치료비가 달린 일, 단순 합의로 끝내지 마십시오
치아는 한 번 파손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에 합의해버리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백만 원의 유지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전문적인 용어로 당신을 압박하겠지만, 법리는 공평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 논리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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