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혔어도 무죄? 억울한 절도 누명 사건 판례 분석

절도 무죄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변호 전략. CCTV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한 실제 사례 분석.
CCTV에 찍혔어도 무죄? 억울한 절도 누명 사건 판례 분석

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쓰다

2020년 5월 XX일 오전, 한 캠핑카 직영점.

피해자 김 씨는 루이뷔통 가방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과 수표 2매, 상품권까지 있었습니다. 총 1,440만 원 상당이었죠. 당시 현장엔 캠핑카 정비 작업을 하던 이 씨만 있었습니다. 검찰은 CCTV를 분석한 뒤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 뒤인 2022년 2월,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도 누명

왜일까요?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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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럼 지금부터 검사의 주장을 무너뜨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도 누명 검사의 항소 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 김 씨는 처음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현금 5만 원권 200매, 1만 원권 100매가 있었다. 총 1,570만 원이다."

그런데 이틀 후,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5만 원권은 150매였다.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1,270만 원이 맞다."

3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그 가방이 정말 캠핑카 안에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피해자는 "집에서 계산해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이는 오히려 의문을 키웠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 전날 음식점을 들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죠.

피해자 진술
말이 달라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지적한 부분

CCTV 분석을 반박

검찰이 믿은 건 CCTV였습니다.

영상엔 이 씨가 검정색 물체를 옷 안에서 꺼내 종이박스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게 루이뷔통 가방이다."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 씨는 공장에 들어올 때부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무 패킹이었습니다. 캠핑카 작업을 하려면 마감재(단열재)가 필요했거든요.

CCTV 분석을 반박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절도를 했다면, CCTV가 없는 사무실로 곧장 가는 게 상식 아닐까요? 굳이 카메라 앞에서 훔친 물건을 꺼내서 박스에 숨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김 씨는 이 회사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1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 앞으로도 계속 일감을 줄 사람인데, 그걸 다 날려버릴 각오로 가방과 돈을 훔친다?


절도 누명을 깬 변호 전략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금액이 3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단순한 착각일까요? 여기에 피해자가 전날 들렀던 굴비집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가방을 다른 곳에 두고 왔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동선으로 보여준 겁니다.

CCTV 분석도 치밀했습니다. 이 씨가 고무 패킹을 가지러 간 경로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면을 들고 와서 카메라 촬영 범위를 일일이 표시했습니다. "이 동선으로는 카메라에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이 씨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피해자는 1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이 씨 입장에선 앞으로도 계속 일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거래처였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절도를 저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절도 누명

"CCTV에 다 찍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박스에 넣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뭔가'가 정말 루이뷔통 가방이었을까요?

검찰이 "이게 절도의 증거다"라고 말할 때, 변호사는 "정말 그럴까?"라고 되묻습니다. 같은 CCTV를 봐도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모순을 찾아냅니다. 이건 경험과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권유했고, 이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이를 문제 삼으려 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있었기에 달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거부는 법적으로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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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 넘게 재판을 받는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생계 걱정, 불안한 미래. 이럴 때 옆에서 끝까지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FAQ

Q. CCTV에 의심스러운 모습이 찍혔는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CCTV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바뀌면 재판부는 신뢰성을 의심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나 물품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만 원 차이가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Q.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A. 수사 초기부터 선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부터 조력을 받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CCTV 분석, 동선 검토 같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한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어떠한 범죄 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결론

억울한 혐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CCTV에 의심스러운 장면이 찍혔어도, 피해자가 절도를 주장해도, 합리적 의심을 깰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있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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