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은 없다? 채권자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판결문만 있지 10년 가까이 10원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한탄입니다.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혹은 홀로 힘들게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정작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숨겨버리면 그야말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숨겨버리는 악질적인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민사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빚 독촉을 넘어, 채무자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압박을 가함으로써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드는 확실한 전략입니다.
저희와 함께 답답했던 상황을 뚫어낸 의뢰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배 째라던 채무자, 차명계좌 추적하여 고소
2014년, 의뢰인 김 씨는 믿었던 지인 박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 박 씨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은행 통장을 압류해 봤지만, 잔고는 고작 몇백 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집행관의 송달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가 하면, 버젓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월급을 본인이 아닌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주기 위해 치밀하게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사소송은 끝났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훑어본 끝에,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고, 망설임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민사 채무 앞에서는 "배 째라"며 버티던 박 씨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시작되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사 조정실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만 해도 "일용직이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저희가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이밀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이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굳게 닫혀있던 채무자의 지갑을 열고 합의금을 마련해오게 만든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필요한 결정적 타이밍
위 사례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음에도 실익이 없는 경우, 많은 분이 '그냥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형사적 접근을 검토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단순 채무불이행). 하지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업은 계속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는 텅 비어 있을 때
급여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서 받을 때
부동산이나 차량을 갑자기 이혼한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이전했을 때
이런 행위들은 채권자인 여러분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법은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 압류피하려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안 갚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 요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갚는 모든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이거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 혹은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의뢰인 김 씨의 경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기에 이 요건은 완벽히 충족되었습니다.
둘째,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례의 채무자 박 씨처럼 자신의 월급을 동생 계좌로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은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은닉으로 봅니다.
셋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쓰려고 옮겼다"라고 변명해도,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못 찾게 만들었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요건들을 입증하는 것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채무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디테일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채무자가 일하는 업체, 급여 지급 방식,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아요"라고 하소연하는 고소장과, "채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명의를 빌려 강제집행을 무력화시켰는지" 법리로 꽉 채운 고소장은 수사관이 보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형사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발뺌할 때, 저희는 그동안 타인 명의로 받은 급여 내역을 근거로 강하게 압박했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압박 과정이 있어야만 꽁꽁 숨겨둔 채무자의 지갑이 열립니다.
기다림은 답이 아닙니다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발생 후 무려 7년이 지나서야 저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채무자는 다른 사람 명의 뒤에 숨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계신다면, 혹은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낌새가 보인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