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총정리

통장을 건넸다가 전금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전금법 처벌 기준부터 실제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실전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초범 대응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Nov 24, 2025
전금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총정리

💡 전금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 유형

  1.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2.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무단 제공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미보존


"대출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건넸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당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법은 당신을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금법 위반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전금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금법, 왜 만들어졌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모바일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히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거래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접근매체는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설령 당신이 피해자라고 느껴도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됩니다.


2. 접근매체 양도·양수, 가장 흔한 위반 유형

1) 무엇이 문제인가?

전금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았든, 무상으로 건넸든, 심지어 잠깐 빌려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양도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13도4004). 단순히 대여받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2) 실제 사건, 실제 형량

  • 사례 1: 법인 통장 개설 후 양도

창원지법은 2021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기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계좌당 50만원에서 130만원을 받고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2021고단530).

  • 접근매체 양도자: 징역 8월

  • 접근매체 전달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자: 벌금 1,200만원

법원은 "접근매체가 사기도박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사례 2: SNS를 통한 접근매체 수거

인천지법은 2023년 트위터 광고를 보고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함정수사로 놓은 통장을 가져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수하겠다는 의사로 점유를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사례 3: 대출 명목 접근매체 양도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여러 개의 통장을 건넸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처벌 수위는?

전금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형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초범·경미한 경우: 벌금 300만원~500만원 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중간 정도: 징역 6월~1년

  • 중한 경우(다수 계좌, 조직 가담, 동종 전과): 징역 1년~1년 6월

  • 누범·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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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정보 무단 제공, 내부자가 저지르는 범죄

1) 무엇이 문제인가?

전금법 제26조는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거나,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정보를 마케팅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접근매체 양도와 달리 주로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식입니다.

2) 처벌 수위는?

전금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병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경우(소수 고객, 단순 유출):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 중간 정도(다수 고객, 금전적 대가): 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원3,000만원 병과

  • 중한 경우(대량 유출, 조직적 범행, 2차 범죄 발생): 징역 2년~5년, 벌금 3,000만원1억원 병과, 과징금 추가 부과

이 유형은 접근매체 양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4. 전자금융거래기록 미보존, 관리 소홀의 대가

1) 무엇이 문제인가?

전금법 제22조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래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존기간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5년 보존: 전자금융거래 계약 체결·변경·해지,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 거래 신청 및 조건 변경, 건당 1만원 초과 거래

  • 1년 보존: 건당 1만원 이하 거래, 전자지급수단 거래승인 기록

금융회사는 이 기록을 서면, 디스크, 자기테이프, 전산시스템 등 법정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지나면 5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금법 제51조 제2항 제6호).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이나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대한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경우(단기간, 소량): 과태료 300만원~500만원, 시정명령

  • 중간 정도(장기간, 다량):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 업무개선명령

  • 중한 경우(고의적·반복적·대규모): 과태료 1,500만원~3,000만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임원 문책

이 유형은 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해당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래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전금법 위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전금법 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천차만별입니다.

1)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중대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 발생

  • 피해 규모: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큼

  • 범행 횟수: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

  • 동종 전과: 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 누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 집행유예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

  • 조직적 범행: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가담

  • 경제적 이득: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받음

2)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변제

  • 종속적 지위: 조직의 말단으로 단순 심부름만 함

  • 미필적 고의: 범죄에 이용될 줄 확실히 알지 못했음

  • 가족 부양: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이 어려움

  •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이나 학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중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면 실형은 거의 확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대출받으려고 통장 건넨 것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전금법은 양도의 동기나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 사기 피해자라 해도, 통장을 건넨 행위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잠깐 빌려준 것도 양도인가요?" 대가를 받고 빌려줬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빌려줬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경우는 양도가 아닐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양도로 간주됩니다.

Q3. "통장을 여러 개 건넸는데 형량이 더 세나요?" 당연합니다. 접근매체 개수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1~2개는 징역 6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5개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전과가 없는데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의 핵심 역할을 했거나,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범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금법 위반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Q6. "금융회사 직원인데, 고객 정보를 실수로 유출했어도 처벌받나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은 엄격합니다

"나는 속은 피해자인데 왜 처벌받냐"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금법은 접근매체를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어긴 행위 자체를 범죄로 봅니다.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과 별개로, 법은 당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의 토양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매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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