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이미 벌금 냈는데 또 돈 물어내라니요? (형사처벌 후 민사 방어법)

이미 통장 대여로 벌금을 냈는데 민사소송까지?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4, 2025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이미 벌금 냈는데 또 돈 물어내라니요? (형사처벌 후 민사 방어법)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청구

오늘 소개할 의뢰인 A씨의 사례는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함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씨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OO플랜."

급한 마음에 문자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자, 상대방은 신용점수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정보를 넘겨주었죠.

하지만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A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계좌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원고)는 약 65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곧장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에 연루된 것은 물론, 본 적도 없는 돈을 물어내라는 요구에 A씨는 매우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톡이미지

형사 처벌 받았으면 민사도 100% 패소할까?

상황은 A씨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A씨)가 불법으로 계좌를 빌려주어 범죄에 가담했으니, 피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실(계좌 양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인정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1: 부당이득반환 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원인은 부당이득반환이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A씨가 이득을 취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 계좌로 65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이 A씨에게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입금 직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했고, 당시 A씨 계좌에 남은 잔액은 6,117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계좌를 거쳐 간 돈이 A씨의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판결문

쟁점 2: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예견가능성

이에 원고 측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넘겨준 과실로 범죄를 방조했으니 배상하라"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A씨 또한 대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범죄를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을 뿐입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대출 작업'이라는 말만 듣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기 방조 혐의 없음. 수사기관에서도 A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통장을 넘겨준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것이 원고의 피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의도된 방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과 2심까지 전부 승소

긴 다툼 끝에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으며, 2심(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 부당이득 불성립: 돈이 전액 인출되어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음.

  • 손해배상 책임 없음: 피고가 대출 사기에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A씨는 원고가 청구한 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완벽하게 방어한 것입니다.

👉 이현 성공사례|보이스피싱 형사처벌 후 민사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부당이득금 1심 판결문
부당이득그 2심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통장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냈는데,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나요?

A. 무조건적인 승소는 없습니다. 법원은 예견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대가(수수료, 알바비 등)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 사례처럼 본인 또한 기망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소액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A. 청구 금액이 적을 경우 비용 문제로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 시 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연쇄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억울한 공범, 방조범 인정 못 받으면 똑같이 징역 삽니다. (공범 VS 방조범 VS 교사범)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 사실과 별개로, 법적 책임 문제는 냉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 와 같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맞춰,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과 범죄를 예견할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A씨의 사례처럼,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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