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선임, 벌금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Feb 13, 2026
통매음 변호사 선임, 벌금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경찰에서 오는 전화를 바라보는 뒷모습

카카오톡이나 문자, DM 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벌금 내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벌금 몇 백만 원보다 이 부수처분이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통매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량에 관계없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원은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통상 40시간)와 취업 제한(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갈리는 지점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매음(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되어 15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통매음 사건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는 것 사이에는 이처럼 실질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수임료 자체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경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은 크게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나뉩니다.

착수금(수임료)은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기본 비용으로, 사건 검토와 수사기관 대응 준비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확보 등 특정 결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고, 교통비·기록 열람·복사비 등 실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착수금의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행위가 반복적·상습적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성적 목적 부인 등), 스토킹·협박 등 다른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용을 비교할 때 착수금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성공'이 무엇인지, 실비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임 범위가 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 포함인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변호사 선임, 언제 필요한가

단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스토킹·협박 등 다른 혐의와 경합하거나, 교육직·의료직·공무원 등 성범죄 전과가 경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선임 여부가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이어서,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사안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이런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기소 여부 자체를 좌우하므로,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선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수임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임계약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수임 범위

수사 단계(경찰·검찰)만인지, 재판까지 포함인지

성공보수

포함 여부, 성공의 기준(불기소/벌금형/집행유예 등), 금액

부수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 면제, 취업 제한 감경 등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실비 청구

별도 청구 항목과 예상 금액

담당 변호사

실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부수처분 대응 항목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결과만 놓고 수임 범위를 정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에 대한 대응은 별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통매음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해 가급적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과 선임 필요성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선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