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4국은 서울지방국세청 내 부서로 심층 세무조사·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세 처벌, 세금만 내면 끝? 조세범으로 전과자 되는 기준
그냥 세금 안 낸 거 다 내겠습니다.
가산세도 낼게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손에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노란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설마 내가 형사처벌까지 받겠어?
그냥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것과, 작정하고 세금을 줄인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검찰에 여러분을 넘기는 순간, 돈이 아니라 자유의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월, 세무조사 시즌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분위기 예년과 확연히 다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사업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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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운 좋으면 넘어가겠지"라고 여겨졌던 관행적인 매출 누락이나 경비 처리가, 지금 같은 세무조사 시즌에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 요청이 급증하는 사례를 보면,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친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금 국세청 우편물을 받으셨거나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많은 분들이 "걸려봤자 벌금 좀 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커지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 구분 | 포탈 세액(연간) | 처벌 수위 | 벌금 |
| 일반 조세범 | 금액 무관 | 2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2배 이하 |
| 특가법 적용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포탈세액 2배~5배 |
| 특가법 적용 | 1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포탈세액 2배~5배 |
3년 이상 → 집행유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즉, 실형(구속)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5억 원 이상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변호사의 역량은 무죄를 다투거나 포탈 세액을 5억 원 미만으로 깎아내려 특가법 적용을 피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가장 무서운 점은 필요적 병과 규정입니다.
징역형을 산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① 밀린 세금 납부
② 가산세 납부
③ 여기에 더해 포탈 세액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체는 물론, 가계 경제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탈세 돈 문제가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몰랐다고 잡아떼면 되지 않나요?"
국세청의 전산망(PCI 시스템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당신의 소득, 소비, 재산 증가 현황을 분석해서 소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을 이미 다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무턱대고 "몰랐다"고 부인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의성 부인 (또는 약화)
금액 축소
실질 증명
세금을 포탈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나,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이 어렵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포탈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세무사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을 계산하는 전문가이지, 수사기관의 논리를 방어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무대리인과 법무법인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전문가끼리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세무조사 통지 이후 검찰에 고발되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상황인데?"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다면, 지금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대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증거 인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이중 장부를 파기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순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작정 출석: 세무서나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48시간 내 해야 할 행동
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 단계, 즉 세무조사 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가면,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메모와 함께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