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다 말다툼이 커졌을 뿐인데… 이게 ‘특수상해죄’라고요?”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에요.
폭행으로 신고된 줄 알았는데, 경찰이 “흉기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입건됐다”고 하죠.하지만 ‘특수상해’라는 말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이 아니라 "휴대"라는 점입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흉기란 반드시 칼이나 둔기일 필요는 없어요. 병, 돌, 심지어 유리컵이나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상해의 수단이 위험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특수상해 적용 예시
의자를 밀치거나 던져 타박상을 입힌 경우
이런 상황은 ‘일시적 감정의 폭발’로 일어난다 해도 법적으로는 ‘위험한 물건 사용에 의한 상해’로 해석되어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죠.
게다가 합의가 되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양형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대응 포인트
초동 진술이 핵심
"의도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흉기 사용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모순되면 나중에 변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 휴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루면 법원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 형량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늦추지 말 것
수사 단계에서 이미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초기에 조력해야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를 통해 단순상해죄로의 감경을 유도하거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등의 주장을 통해 무죄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만약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상해죄는 단순한 폭행사건보다 훨씬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상해의 고의, 피해 정도, 합의 상황,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실형 ↔ 집행유예 ↔ 무죄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 법무법인(유) 이현은
특수상해·폭행·공동폭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고의성 부인’ 또는 ‘정당방위 인정’ 등을 통해
집행유예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욱함”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일반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지만 특수상해죄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Q2.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해의 고의와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해야 합니다
Q3.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상해보다 법정형이 높고, 벌금형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합의·반성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대부분 피의자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고 말할 만큼 예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면 ‘고의 부인’ → 단순상해로 감경 →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1년 이상),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