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어떤 학폭처분을 받을까요? 1호~9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알아보기.
Sep 16, 2025
학폭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닌지, 다시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수준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병행합니다. 그렇다면 학폭 처분의 종류는 무엇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 처분 (1호 ~ 9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서면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자와 부모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 일정 기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4. 사회봉사

    → 교외 기관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 기관에서 교육·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6.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7.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와 분리합니다.

  8. 전학

    → 학교를 옮기도록 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9. 퇴학

    → 가장 무거운 조치로, 고등학생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 처분과 더불어, 피해 학생을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 전학 또는 학업 지원

  • 접근금지명령

피해 학생과 가족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행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입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까?

학폭위 결정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 기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피해 학생은 불충분한 조치로 또다시 2차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학폭위 절차 단계부터 전문가 조언을 받아 우리 아이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만 받으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있으면 추가 조치(접근 금지, 학급 교체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Q. 가해 학생 처분과 별도로 피해자도 전학을 갈 수 있나요?

A. . 네.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전학·학급 변경, 심리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네. 1호(서면사과)를 제외한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일부 조치의 경우 가해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고 피해 학생이 동의하면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해자 처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불안하다면,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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