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대금 분쟁, 사기 고소에서도 무혐의 입증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라는 특성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몇 년간 쌓아온 거래로 신뢰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 잠깐 밀렸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특히 단순한 정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기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명확한 정산자료와 거래대금 입금 증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거래대금 입금했는데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구요?
의뢰인 A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원단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거래처 B 씨와는 7년 동안 꾸준히 거래를 이어왔는데, A 씨가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그에 맞춰 원단을 공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해외 사업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흔한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A 씨는 거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고, 최근 7개월 동안은 총 24회에 걸쳐 약 2.6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 입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B 씨의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B 씨는 “거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물품도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정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B 씨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정산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자료에는 명확히 거래대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과 이월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거래대금 증빙과 정산자료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맡은 역할은 단순히 “돈을 냈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거래대금 입금 증거와 정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래 경위 재구성 –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리
거래대금 증거 확보 – 해외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수집
정산표 분석 – 상대방 서명이 포함된 정산표를 근거로 지속적인 정산 관계 입증
고의가 없었던 의뢰인의 결과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거래대금 지급과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은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거래 내역과 맞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 송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 서명이 포함된 정산표
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지속적인 정산이 있었고, 거래대금 입금 사실이 명백하다”며 사기의 고의 없음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돈을 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맞서려면, 거래대금 입금 증거를 모으고, 거래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순 정산 문제도 자칫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해외 거래대금 분쟁에서 많이 하는 실수
해외 거래나 장기간 사업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많은 분이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크게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1️⃣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저는 돈을 다 냈습니다”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말만으로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 송금 영수증, 정산 자료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제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런 자료를 챙기지 않고 진술만 하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정산표를 가볍게 보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정산표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서명한 정산표, 거래 내역표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서명이 들어간 정산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문서를 그냥 ‘형식적인 종이’로만 생각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을 늦추는 경우
형사 고소 사건은 초반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 대응하면, 단순한 거래대금 분쟁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성격을 “사기”가 아닌 “거래 분쟁”으로 명확히 구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거래대금만 제때 지급하면 사기 고소에서 무조건 안전한가요?
👉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물품을 받지 못했다”라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산자료와 영수증, 송금 내역을 통해 실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대금 지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산자료가 없는데, 거래대금 입금 내역만으로도 사기 혐의를 방어할 수 있나요?
👉 A: 가능은 하지만 불리합니다. 정산표·계약서·세금계산서 같은 상대방 확인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Q3. 해외 거래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한국에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 해외 송금 내역과 정산자료를 한국 법리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거래대금과 사기 고소, 증거로 승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대금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례와 같이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내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대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까지 씌워진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정확한 대응을 해야 형사처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