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반의사불벌, 부모님 합의해도 상습/상해라면 전과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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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2, 2026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부모님 합의해도 상습/상해라면 전과 남습니다

명절 끝자락, 이웃 신고로 존속폭행 피의자가 되셨나요?

"아니, 제가 부모님을 때리다니요? 그냥 말이 좀 격해져서 밀치기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뵌 부모님과 옛날 일로, 혹은 사소한 잔소리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인데 말이죠.

부모님을 정말로 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이웃이 듣기에 너무 시끄러워 신고가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은 여러분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어머니가 용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부모님과 화해하면 경찰서 안 가도 되나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 방식에 따라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저와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3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을 나타내는 명절에 싸우는 부모님과 자식

명절 날 여러분의 상황, 이랬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체크해 봅시다.

아래 내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신고 주체: 부모님이 직접 신고한 게 아니라, 이웃이나 제3자가 신고했다.

  2. 행위: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지만,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졌다.

  3. 현재 상태: 부모님은 "별일 아니다, 내 아들/딸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지만, 경찰은 계속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

  4. 불안감: 직장이나 주변에 패륜 범죄로 알려질까 봐 극도로 두렵다.


존속폭행 처벌과 공소시효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다툰 건데 벌금 좀 내고 말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존속(부모, 조부모)에 대한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비교해 드릴까요?

구분

일반 폭행죄

존속폭행죄 (현재 상황)

징역

2년 이하

5년 이하 (2.5배 가중)

벌금

5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

성격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보시다시피, 단순히 "욱"해서 한 행동의 대가가 최대 징역 5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존속폭행 공소시효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상해죄로 인정된다면 7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흐지부지 넘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기록된 여러분의 혐의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제대로 종결짓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불려 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설마 내가 감옥에 가겠어?

맞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빨간 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해외 비자 발급, 신원 조회 등 중요한 순간에 패륜 범죄 전과가 발목을 잡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강조 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옵니다.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부모님)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이 존속폭행 사건에서 유일한 황금열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모님의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열쇠가 부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분의 죄명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바꾸는 순간, 부모님이 아무리 용서했다고 말해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존속상해로 넘어간다면

단순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 위험 신호

    • 부모님이 홧김에 경찰관에게 "여기 멍든 거 봐라", "밀쳐서 허리가 삐끗했다"라고 진술했나요?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죄명은 존속상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제출해도 감형(형량을 줄임) 사유만 될 뿐, 유죄 판결과 전과 기록(빨간 줄)은 남습니다.

상습존속폭행이라면

혹시 이번이 처음 신고된 게 아니신가요?

과거에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112 신고 이력)이 남아있거나, 이웃이 "저 집은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고 진술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 위험 신호: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행위를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습벽(버릇)으로 판단한다면?

죄명에 상습존속폭행이 붙습니다.

상습범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심지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존속폭행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해나 상습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멍하니 있다가 경찰서에서 "상해 혐의 인정되시죠?"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사관의 시선을 단순 우발적 다툼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존속폭행 처벌불원서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님의 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인 부모님이 수사관의 손을 붙잡고 내 자식 전과자 만들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혐의가 단순 폭행이 아닌 존속상해나 상습존속폭행으로 판단되는 순간, 부모님의 그 간절한 눈물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함"이라는 한 줄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 것입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사 초기에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 이 상처가 폭행 때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을 범죄의 고의가 아닌 해결 과정의 마찰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 뒤죽박죽 섞인 감정과 기억(가족사)을 법리적으로 정제된 진술로 바꿔야 합니다.

가족사 정리하는 민생로펌, 법무법인 이현

저희는 단순히 법 조항만 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절 끝자락, 엉켜버린 가족의 실타래를 법의 언어로 정돈하여, 여러분이 패륜 범죄자가 아닌 다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모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와 함께 막아내시면 어떨까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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