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바로 삶을 떠받치는 기반이죠. 그래서 통장이나 도장,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 누가 손을 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사건들 중 일부는 단순히 돈만 빼간 게 아니라 성년후견 제도까지 끌고 와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치매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치매 상태를 노린 접근, 그리고 성년후견인을 빌미로 벌어진 금융 편취
김모(가명) 어르신은 80대 후반이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집안은 어수선했고, 어르신은 정신적으로도 크게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쪽 친족인 박모(가명) 씨가 찾아와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류도 많고 은행 업무도 복잡하니 본인이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손에 쥐게 됐습니다.
며칠 뒤 보호자 역할을 하던 여동생 이모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통장과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모 씨는 겉으로는 순순히 가져다 놓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려준 통장은 원래 예금이 들어있던 통장이 아니라, 새로 만든 빈 통장이었고, 정작 중요한 정기예금 통장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은 불안해졌지만, 정작 어르신은 치매 상태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어르신을 데리고 금융기관에 동행했고, 정기예금을 해지해 현금을 인출해갔습니다. 직원이 인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맞다고 답했지만, 어르신은 자신이 정기예금을 깨고 큰돈을 인출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족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을 하려 하자, 박모 씨는 오히려 성년후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매 상태면 보호자가 필요하니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가족은 두 가지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돈을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성년후견이라는 제도까지 상대방이 건드리면 통제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 준사기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법적 주체를 세우는 것.
둘째, 치매 상태를 이용한 편취라는 범죄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1)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피해자 대리권을 확보
치매 환자는 수사 절차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고, 의사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권한이 있어야 고소, 수사 대응, 합의 같은 중요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준사기 포인트로 수사를 이끌 수 있게 구성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보통 준사기 쟁점이 중심이 됩니다. 핵심은 인출에 형식상 동의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취약성을 알고 이용했는지, 동행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3) 증거는 치매 상태 자료와 금융자료를 함께 묶어 제출
이 사건은 말로만 설명하면 상대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음 자료들을 같이 붙여 흐름을 완성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자료 등 치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정기예금 해지 및 인출 내역, 거래정보 조회자료
통장 바꿔치기 정황, 통장 및 도장 확보 경위
보호자가 인지한 시점부터의 타임라인 정리
수사 진행 후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공식 대리권을 확보한 뒤, 치매 상태를 이용한 준사기 구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김모 씨가 은행에서 맞다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치매로 인해 거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와 그 취약성을 상대가 이용했는지가 핵심으로 정리된 겁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해지 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 치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같이 묶이면서 상대방이 동의였다라고 주장하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고소인 측 진술 조사까지 들어가자 박모 씨 쪽은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건이 이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편취 경위가 금융자료로 남아 있어 반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한 겁니다. 결국 박모 씨는 피해금 반환을 전제로 합의에 나섰고, 그 합의가 정리되면서 사건은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가 단순히 좋게 끝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매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성년후견 절차로 바로잡고, 준사기 구성과 증거로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만든 다음, 그 압박을 바탕으로 피해금을 회복하는 결론까지 끌고 간 겁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절차와 증거에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성년후견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절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피해자의 사건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진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친족 관계가 얽히면 수사기관은 초기에 민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사기라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건은 약해집니다.
3) 돈이 더 소진되어 회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돈을 쓰거나 숨깁니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세우고, 압박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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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치매 상태라면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준사기는 바로 그 취약성을 이용한 편취를 문제 삼는 범주입니다.
Q2. 상대가 성년후견 이야기를 꺼내며 주도하려고 합니다. 위험한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통제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상대에게 맡기면 안 되고, 가족이 절차를 통제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Q3.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끝이 아닙니다. 이미 예금이 해지됐거나, 통장이 바꿔치기된 정황이 있다면 범행 은폐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가 돈을 다 써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초기에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압박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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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년후견 같은 제도까지 건드리면 피해자 가족은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빠르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만 버티지 마시고 치매 상태 자료, 금융거래 흐름,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서 피해자 쪽이 중심을 잡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