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피해자, 10년 지난 아동학대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이유 (승소 사례)

사이비종교 피해자라면 필독. 10년 지난 과거의 학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 항거불능' 입증을 통해 소멸시효 장벽을 넘고 승소한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법적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Dec 21, 2025
사이비종교 피해자, 10년 지난 아동학대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이유 (승소 사례)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리고 탈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고, 특히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닌 범죄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은 그 가족분들 중에도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았던 사이비종교 피해자가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 혹은 "배신하면 지옥에 간다"는 세뇌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 과정에는 가해자들의 잘못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폐쇄적인 종교 단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포기'와 '소멸시효'입니다

막상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은 대게 "모든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었다"거나 "종교적 교리에 따른 교육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소멸시효증거 부족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는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지났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단체 특성상 내부 CCTV나 문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증거가 부족하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사이비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수행하여 최근 종결된 사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잃어버린 어린 시절, 10년 만의 사과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한 종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홈스쿨링이라는 미명 하에 농장, 고물상, 공사장 등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고, "나가면 지옥에 간다"는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겨우 그곳을 탈출했지만, 남은 것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막막함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대응 전략

저희는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의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일부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들에게 과중한 노동을 시키고 의무교육을 방임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감금 판결문 1
특수감금 판결문 2
특수감금 판결문 3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즉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자 측은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노동이 아닌 봉사였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하지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공식적인 조정조서에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들의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조정조서 1
손해배상 조정조서 2


사이비종교 피해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위 사례에서 보듯, 사이비종교 피해자 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리적 감금이 없었더라도, 종교적 세뇌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소멸시효 문제나 '자발적 노동'이라는 상대방의 방어를 뚫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와 민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민사 소송의 핵심 키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법리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거나,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입증하여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리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A. 사이비 종교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노동 강도, 생활 환경 등)과 부합한다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10년, 20년...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확인받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이 끝난 후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비종교 피해자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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