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문자 지금 1시간이 당신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벌금/전과 막는 6가지 불기소 전략

검찰 송치 문자를 받고 절망하셨나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이 불기소 처분(전과 없음)을 받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등 6가지 검사 처분 유형별로 전과를 막는 검찰 단계 대처 전략을 변호사가 즉시 알려드립니다.
Dec 10, 2025
검찰 송치 문자 지금 1시간이 당신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벌금/전과 막는 6가지 불기소 전략

검찰 송치 문자 받고 절망하셨나요?

"경찰 조사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저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열 명 중 아홉 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밤잠을 설치며 감옥, 벌금, 해고 같은 단어들만 검색하고 계셨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사건을 재판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6가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내야 할 인생을 구하는 동아줄입니다.


검사의 처분, 왜 중요할까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1. 구속/불구속 기소: 죄가 중하니 법원(재판)으로 보낸다.

  2. 약식명령: 재판 없이 벌금만 내라. (이것도 전과 기록인 건 아시죠?)

  3. 불기소 처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여기서 끝낸다."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바로 3번, 불기소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일상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린다고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어떤 처분을 주장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와 구공판

검사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이건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이 중대해서 징역형(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때려야겠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를 실무 용어로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 무엇이 힘든가요?

    1. 공개된 법정에 서야 합니다: 판사님 앞에서, 그리고 방청객들 뒤에 둔 채 피고인석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2. 기록이 남을 확률 99%: 무죄율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재판까지 갔다면 검사도 유죄를 확신한다는 뜻이기에, 여기서 무죄를 다투려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3. 실형의 공포: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입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나요? 정식기소의 의미와 대응 방법

약식명령 (구약식), 간편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빨간 줄

검사가 보기에 "유죄는 확실한데, 감옥에 보낼 정도는 아니고 벌금형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하면 약식기소(구약식)를 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안 가도 되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시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요?

    • 과태료가 아닙니다: 주차 위반 딱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평생 따라다니는전과 기록(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남습니다.

    • 사회적 불이익: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해외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대기업 입사 시 신원 조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불기소 처분 6가지 유형

법률 용어가 낯설어 헷갈리실 겁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순서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 상황: 혐의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울 때 노려야 할 최선의 결과입니다.

  • 내용: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미룸)하는 것입니다.

  • 핵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삭제되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증거불충분 :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 상황: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할 때 주장합니다.

  • 내용: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 핵심: 법적으로 완벽한 무죄를 의미합니다.

범죄인정안됨 : 그 행위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

  • 상황: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 내용: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나(행위 있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상 못 갚은 경우(사기죄의 '기망' 없음)가 이에 해당합니다.

죄가안됨 : 죄처럼 보이지만, 처벌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상황: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혹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 내용: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벌하고 싶어도 할 권한이 없다

  •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나 친고죄(모욕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합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입니다.

  • 전략: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각하: 수사할 가치조차 없다

  • 상황: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새로운 증거 없이 또 고소했을 때 내려집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건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부터 제시되는 세 가지 가상의 사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 검사의 처분을 예측해 보십시오.

사례 1. 초범 + 피해자 합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에게 홧김에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입니다.)

  • 해설: 모욕죄는 혐의 자체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합의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 조건(선처를 받을 만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검사는 '죄는 있지만 선처한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핵심 전략: 진심 어린 반성과 양형 자료 확보가 전과 기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례 2. 오해를 받아서 수사 받게 된 경우

❓누군가 내 카드를 훔쳐 썼다고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회의 중이었고,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저와 닮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태입니다.

  • 해설: 억울하게 고소당했지만, 확실한 알리바이(회의 기록)와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100% 무죄가 확정되기 어렵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핵심 전략: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3.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집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몸싸움이 일어났고, 서로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감정이 풀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 쌍방 폭행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가장 깔끔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핵심 전략: 폭행,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면 기소됩니다.

많은 분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저는 정말 억울해요", "몰랐어요"라고 감정에 호소하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냉철한 법률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불리하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검찰 단계가 승부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소가 되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되돌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 사건은 검사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왜 이 사건이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한다면,구공판으로 가는 길을 막고, 전과 기록(구약식)이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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