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화재되는 뉴스 중 하나는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 하루만에 금은방이 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금은방처럼 고가의 물건을 팔고있는 사장님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에게 절도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비자 중국인 금은방 절도 사건, 최근 급증하는 이유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범죄 후 출국’을 노리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은
현금 거래가 많고,
귀금속 감정·판매 과정이 빠르며,
범행 후 즉시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절도범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방 절도 피해,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건을 분석해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용으로 본다”며 여러 금목걸이를 꺼내놓게 한 뒤, 일부를 슬쩍 숨기는 경우,
“환전이나 수리 문의”를 가장해 판매대 접근 후 훔치는 경우,
팀을 이뤄 시선을 분산시키는 조직적 범행도 있습니다.
일부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해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비자 중국인 절도범, 형사 처벌 가능할까?
① 국내에서 검거된 경우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야간에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흉기휴대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야간에 금은방 등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조직적 범행(5인 이상, 상습절도)일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출국 후 검거되지 않은 경우
무비자 체류자는 보통 30~90일만 머물기 때문에 범행 직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 수사기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 요청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 정부의 협조 필요,
긴 절차,
실효성의 한계
로 인해 송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무비자 중국인 금은방 절도 피해 즉시 대응 매뉴얼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시간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지나갈수록 범인의 도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즉시 해야 할 조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CCTV 영상 및 거래 영수증을 확보하며,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요청을 촉구하고 고소장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 확인, 출입국기록 조회, 통역 절차 등 일반 사건보다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금품 회수 가능성 및 절차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잡히면 내 금반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도난품이 이미 해외로 반출된 경우 회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국내에서 체포되거나 도난품이 환전 전 상태라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조기 대응과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직후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으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예방 팁
외국인 손님 응대 시 CCTV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고가 제품은 한 번에 여러 개 진열 금지
보안용 비디오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출입문 락 장치와 비상벨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특히 무비자 체류 외국인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전 반드시 여권 사본, 연락처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입한 금품이 장물임을 몰랐다고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신원뿐 아니라 물품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절도범이 이미 출국했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국 이후라도 국제공조수사 요청 및 인터폴 수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수법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와 공동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2. CCTV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얼굴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행동 패턴, 의류, 체형, 동선 분석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출입국기록 조회를 통해 용의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Q3. 외국인 절도 사건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수사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통역·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률 대리인이 없으면 피해자 입장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출국금지 요청 및 배상명령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무비자 중국인 등 외국인 절도 사건은 일반 절도 사건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출국 후에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속도와 법률적 조치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긴급출국금지 요건 근거로 대응하며,
증거 확보·고소장 작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형사 절차로 이끌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며,
배상명령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 금전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장물취득 예방 조언까지 제공합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개입해야 출국 전 범인을 막고, 피해금 회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외국인 절도·사기 등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 수사협조 → 피해회복”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비자 중국인 금은방 절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출국 전에 체포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은방 절도 사건을 겪으셨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외국인 절도·보이스피싱·사기 등 외국인 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신속한 증거 확보부터 출국금지 조치, 피해 회수까지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