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성향 아이의 헛웃음, 발달장애 소년재판 판사는 비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 아이가 웃는 건 반성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발달장애 소년재판, 아이의 행동이 괘씸죄가 되지 않으려면? 202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심신미약 인정 전략과 필수 신청 제도 3가지를 확인하세요.
Dec 19, 2025
자폐 성향 아이의 헛웃음, 발달장애 소년재판 판사는 비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소년재판, "반성 안 한다"며 징역형?

"우리 아이는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는 아픈 아이인데, 판사님은 아이가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쩌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은 알지만, 아이는 감옥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니까요.

수사관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이를 보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기록될까 봐 밤새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특성을 '나쁜 죄질'로 몰아 형량을 높일까봐 걱정이시죠

오늘은 2025년 대법원이 내놓은 아주 중요한 판결(2025도10910)을 바탕으로, 아픈 자녀를 감옥이 아닌 가정과 병원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게 죄는 아닌데, 핑계 댄다고 더 혼날까 봐요.

일반적인 소년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 상황: 불안하면 웃거나, 시선을 피함.

  • 오해: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웃어? 반성의 기미가 없네."

  • 결과: 괘씸죄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 혹은 징역형 구형.

실제로 많은 국선 변호인이나 경험 없는 전문가들이 "판사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해라"라며 아이의 장애 특성을 숨기도록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전략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드러내야 합니다.

장애의 존재, 왜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장애 사실을 숨겨야 할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심신 장애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적 감경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양형 기준은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심신미약(법률적 판단):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 일반 양형 인자: 심신미약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적·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또는 '소극적 범행 가담' 등으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으로 실수를 저질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다면,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기소유예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폐 성향 고등학생 C군의 사례 (2025년 최신판례)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의 C군의 어머님도 같은 고민이셨습니다.

1심 법원은 C군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횡설수설을 변명으로 본 것이죠.

대법원(2025도10910)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충분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비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C군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재판 앞두고 있다면 당장 신청해야 할 3가지 제도

많은 부모님이 재판은 판사님 처분만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와 소년법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재판받는 것은 불공정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제도를 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부모님의 밀착 케어)

낯선 법정, 높은 판사석, 검사의 추궁... 성인도 얼어붙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평소 따르는 선생님이 재판 내내 아이 옆에 앉아 있거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마비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② 의사소통 조력인 및 통역인 지원

아이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말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 용어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고, 아이의 서툰 표현을 법리적으로 오해 없게 전달해주는 진술 조력인이나 전문인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법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판결 전 조사 및 전문가 감정 (정신 감정)

경찰 조서 몇 장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두지 마십시오.

법원에 우리 아이의 장애가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에게 정밀 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3단계 방어 전략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딴짓을 하거나 웃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은 아이의 행동을 번역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애니까 봐주세요"가 아니라, 다음 3가지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진단서 너머의 생활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대학 병원 진단서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명만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 학교 생활기록부: 교우 관계에서의 어려움, 돌발 행동 기록.

  • 부모님의 관찰 일기: 아이가 불안할 때 보이는 특정 패턴(ex. 손을 떨거나 웃는 행위)을 기록화하여, 법정에서의 태도가 '무시'가 아닌 '불안의 표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가 확실함을 보여주십시오. (가장 중요)

소년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아이를 사회로 내보냈을 때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입니다.

  • 단순히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다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치료 로드맵: "재판이 끝난 후 A병원에서 주 2회 인지행동 치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 밀착 보호 계획: "부모 중 한 명이 휴직하여 아이를 24시간 케어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판사가 안심하고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이 대신 부모님이 진심을 전하십시오.

아이가 반성문을 쓰기 어렵다면, 억지로 쓰게 하여 엉성한 문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자필 탄원서가 백 배 강력합니다.

  • "내 자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부모로서 뼈저리게 통감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치료하겠다"는 진정성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발달장애 자녀 목에 칼 들이댄 가해자, 1천만 원 배상받아낸 전략

커터 칼 위협, 그리고 무너진 아이의 일상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자녀 B군(중학생)은 경미한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일반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입학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반 C군은 B군이 반응이 느리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죠.

장애 특수성을 이해하고, 증거수집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B군의 주치의를 통해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 Before: 사건 이전, B군은 일반 학교 적응을 위해 꾸준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 After: 사건 직후, B군은 야뇨증(소변 실수) 재발, 등교 거부, 특정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등 명백한 퇴행 현상을 보였습니다.

B군은 다시 수년 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약물·놀이·미술치료)이 든다는 점을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향후 치료비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했습니다.

최종 결과: 배상금 1,000만 원의 의미

  1. 특수폭행 및 괴롭힘 사실 인정: 가해 행위의 고의성 인정.

  2.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인정: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치료의 필요성 인정.

  3. 부모의 정신적 고통 인정: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겪은 참담한 심정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판결금 9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학폭 위자료가 통상 300~5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 특수성을 제대로 입증했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여야 할까요?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인 경우, 일반 형사 변호사나 학폭 전문 변호사조차 놓치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장애 특성을 모르는 변호사는 여기서 당황합니다. "아이가 원래 잘 웃어요"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하거나 합의금을 헐값에 받게 됩니다.

장애 학생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다릅니다.

  • 아이가 공포 상황에서 보이는 긴장성 미소나 동결 반응이 극도의 공포 반응임을 해외 논문과 전문가 소견으로 반박합니다.

  • 아이의 진술이 조금 서툴러도, '비언어적 행동'과 '정황 증거'를 조립하여 판사가 아이의 말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아닌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재판은 일반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리만 따지는 변호사는 아이의 엉뚱한 행동을 막기에만 급급하겠지만,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는 그 행동조차 감형의 근거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수사 초기,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아이의 장애 특성이 수사관에게 올바르게 입력되어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리 아이의 상황을 가장 논리적으로 대변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이의 미래가 걸린 골든타임, 저희가 부모님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