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번 밀쳤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맞고 나서 '이게 형사 사건이 되긴 하는 걸까' 막막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폭력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정작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어깨를 민 것, 멱살을 잡은 것, 물건을 던진 것, 침을 뱉은 것. 이 중 어디까지가 폭행죄일까요?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기준부터 상해·협박과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결과를 바꾸는 합의까지 내 상황에 바로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4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폭력범죄의 절반 이상이 폭행이고, 그 폭행의 대부분(약 87%)은 흉기·집단이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단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고,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명 | 발생건수 | 비중 |
|---|---|---|
폭행 | 115,254건 | 52.4% |
손괴 | 47,788건 | 21.7% |
협박 | 24,190건 | 11.0% |
상해 | 19,578건 | 8.9% |
공갈 | 6,003건 | 2.7% |
폭력행위등(공동폭행 등) | 5,713건 | 2.6% |
체포·감금 | 956건 | 0.4% |
약취·유인 | 316건 | 0.1% |
출처: 2024년 경찰청 범죄통계
폭행(11만 5,254건)을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눠 보면, 흉기나 집단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폭행이 99,943건(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흔히 걱정하는 특수폭행은 8,361건(7.3%), 보복운전 등 운전자폭행은 3,498건(3.0%),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폭행은 1,737건(1.5%) 수준입니다. (출처: 2024년 경찰청 범죄통계)
즉 신고를 당했더라도, 통계상 대부분은 일상 다툼 속 우발적 단순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검찰이 처분한 인원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비율(기소율)은 42.6%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대검찰청, 2023, 전체 형사사건 처분 인원 기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이 있는데, 이 중 공소권없음·기소유예가 바로 합의·반의사불벌과 직결됩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만큼 흔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넓다.
아래에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에서 폭력은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하지만, 법률은 이를 폭행(暴行)이라는 용어로 다룹니다. 그리고 형법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 힘을 말하는데, 꼭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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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향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로 밀기입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선 사람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그렇다고 놀라게 한 것 전부가 폭행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에 닿지 않은 행위가 모두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보호하려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이지 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행위가 폭행인지 판단할 때는 ① 그 행위가 신체를 향한 것인지(신체지향성), ② 신체에 미친 위험의 정도, ③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④ 행위의 의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말다툼 중 화가 나 책상을 엎었지만 그 방향이 피해자 쪽이 아니어서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편 일부가 튀었을 뿐인 사안에서, 단순히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를 향한 위법한 유형력에 그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모욕죄나 협박죄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건 경위가 같아도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세 죄명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핵심 요건 | 처벌 기준 |
|---|---|---|
폭행죄 | 신체에 유형력 행사 (상처 없어도 성립)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 폭행으로 신체에 상처·기능 장애 발생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히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며 멍이 들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 변화라면 상해죄 성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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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무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하면서 때렸다면 두 죄가 경합하거나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배나 집단이 개입된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방심해선 안 됩니다.
존속폭행: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에 대한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1조)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폭행: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
자칫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폭행죄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단, 공동폭행이 인정되려면 가담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들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
“그 행위가 신체를 향한 위법한 유형력이었는가?”
어깨를 가볍게 밀쳤을 뿐인데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이므로 원칙적으로 폭행죄 성립 가능. 다만 경미한 정도·피해자 처벌 의사·전후 맥락에 따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겼을 때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 성립 가능. 머리채를 잡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뱉거나 물·술을 끼얹었을 때
상대 신체에 직접 닿았다면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을 때
신체를 향한 위법한 유형력이면 폭행입니다(2016도9302). 하지만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주는 데 그쳤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책상을 엎었으나 방향이 피해자 쪽이 아니어서 위험이 없던 사안에서 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23도5440).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했는지, 위험을 줄 만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거나 시늉을 했을 때
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면 폭행, 해악 고지에 가까우면 협박이 문제 됩니다.
벽을 치거나 물건을 부쉈을 때(사람을 향한 게 아닌 경우)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사람을 때렸을 때
같은 장소에서 함께 폭행하면 공동폭행으로 가중됩니다(2023도6355). 단, 현장에 없이 말로만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 중 보복운전을 했을 때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진로를 막거나 급정거로 위협하면 특수폭행·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욕설을 퍼부었을 때
폭행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 영역입니다. 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제3자가 없는 일대일 욕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반복 욕설/위협했을 때
신체 유형력이 없어 폭행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면 협박죄, 반복적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서로 때리면 각자가 폭행죄 피의자가 됩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한 거니 정당방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은 싸움에서는 가해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일방적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반 폭행죄와 함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 별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훈육하려고 때렸을 때
과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은 2021년 삭제되었습니다. 부모라도 체벌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앞서 봤듯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결렬되면 초범이라도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특수폭행죄·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안마다 적용 죄명과 전략이 다르므로 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받나요?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반드시 기소·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깨를 한 번 민 정도도 폭행죄가 되나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서로 때린 경우 각자가 폭행죄 피의자가 됩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소극적 저항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특수폭행·공동폭행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여러 명이 같이 때리면 더 무거운가요?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공동폭행으로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단, 현장에 함께 있지 않고 말로만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진단서는 상해 입증의 핵심 증거이며 고소·합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목격자 정보, CCTV 위치,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2차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행위의 양태·결과·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경위를 듣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