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하면 통매음 처벌 받나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 인정 기준, 피해자 진술 비중, 불송치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세요
Sep 16, 2025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하면 통매음 처벌 받나요?

“술자리 끝나고 가볍게 장난 문자 하나 보냈는데, 상대가 불쾌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하다’라고 느꼈다는 말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기준

통매음 성립 요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단순한 농담, 애매한 표현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적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 객관적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대화 내용, 맥락과 같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신빈성을 의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말의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불송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경우

  • 메시지 내용이 사회 통념상 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대화 맥락상 상호 농담이나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과장된 경우

이런 사정이 입증되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문자·메시지 한 줄로도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 불리한 해명을 했다가 오히려 혐의가 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반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했는데, 제 의도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의도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장난이라 해도 수위가 높고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장난이나 농담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감형이나 기소유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므로, 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이며, 경우에 따라 불송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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